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오피니언


<신은숙 칼럼> 2016년 달라지는 세법


지난해 12월2일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시행될 개정 세법이 확정되었다. 이번 호에서는 2016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해 살펴보겠다.


소득세법


가. 고액기부금액 기준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
로 인상되었다. 현행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적용되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 적용된
다. 아울러 2016년 1월1일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5%적용되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가
적용된다.


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세율 단일화


중소기업 주식 등(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의 양도세율은 10%, 중소기업 외 법인
은 20%, 중소기업 외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30%이다. 당초 대주주 보유 주식 중 중
소기업 주식(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불문)양도분에 대해선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세법에서는 2016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20%의 세율 적용된다.


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1)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한다. 그러나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된다(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2)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이월한다. 리스·렌트 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대해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 인정되고 초과금액은 이월된다.


3)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


다만, 2016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을 감안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법인사업자에 적용되고, 2017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 확대 적용된다.


라.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 과세
개인사업자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대상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업무용 승용차(부가가치세법 §39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승용차(경차, 택시 등 영업용 승용차 제외)이다. 직전년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2016년 1월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복식부기 작성대상자의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매각하는 자동차부터 과세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증여세 과세 시 공제금액을 배우자 간 증여하는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간 증여하는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나. 상속공제 금액 상향 조정


자녀공제의 경우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연로자공제(65세 이상)의 경우 1인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19세)공제의 경우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공제액을 상향 조정하였다.


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자녀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한 뒤 그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상속개시일 당시 자녀가 무주택자) 주택가액의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5억원으로 동거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


3. 부가가치세법


가. 법인사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
제 한도 확대


법인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매입액 한도를 공급가액의 30%에서 35%로 확대
한다(2016년 말까지 한시 적용).


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간의 형평성을 재고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
도 신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기업은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를 받고, 세무서
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유예 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하여 정산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신설


예·적금,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운용하면서 매년 2천만원 납입 한도로 총수익 200
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의 가입대상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농어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총 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250만원으로 늘려주고 의무 가입 기간은 3년으로 단축한다.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 가입기간도 5년이 적용된다. ISA 도입에 맞춰 올해 말로 잡았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은 2018년 말로 3년 연장했다.


나.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정규직 근로자(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500만원(대기업의 경우 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해병예비역연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해 尹·이시원 공수처 고발
시민단체와 해병대 예비역 전국연대가 25일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 약 200여 명으로 구성된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이 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기록을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MBC 보도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해 막강한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 입건을 강행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시원 비서관에 대해서는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