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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원샷법’ 통과… 양날의 검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M이코노미 조운 기자] 지난 2월4일 국회를 통과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공급과잉 업종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 재편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본 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부터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됐다. 양날의 검과도 같은 ‘원샷법’에 대해 취재했다.


일명 ‘원샷법’으로 더 유명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이 올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7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헌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기업 특혜라는 논란 속에서 약 7개월, 212일 동안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며 국회를 계류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서명’에 참여해 19대 국회임기 종료를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방안의 핵심 법안 처리를 촉구하면서 「기업활력법」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 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안 처리를 거듭 호소했다. 이후에도 여야는 「기업활력법」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였지만 또 다른 야당인 국민의당이 「기업활력법」 통과에 협조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올해 2월4일 전체 회의참석 인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3월까지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재편실시 지침안을 마련해 8월13일부터 「기업활력법」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핵심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기업활력법」이 오랫동안 국회에서 계류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법안이 ‘대기업 특혜법’ 이라는 야당측의 주장 때문이었다. 「기업활력법」은 국회에서 통과된 후에도 법안을 둘러싼 찬반 토론이 끊이질 않고있다. 끊임없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활력법」을 둘러싼 논란으로 들어가 보자.


정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의 열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본래 1999년 일본이 도입한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을 모델로 탄생했다. ‘잃어버린 20년’의 덫에 빠져있던 일본은 이 법을 통해 정상기업 뿐 아니라 부실기업에게도 폭넓은 세제 및 규제완화 혜택을 주었고 경쟁력을 상실했던 기업들이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설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일본은 지난해 2월까지 총 628개의 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중 87%가 생산성을 높였고 이와 더불어 약 3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일본 대표 상장사(Nikkei225)의 매출 증가율은 지난 2012년 3.24%, 2013년 9.8%, 2014년 7.88%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과 교육둔화, 신흥국의 거센 추격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활력법」이 경제활성화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중요하나, 현행 제도들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후적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각종 규제와 세제문제 등을 한 번에 해결해 주어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3년 한시 특별법으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이다. 이처럼 「기업활력법」이 기업의 사업재편을 한번에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을 준다는데서 ‘원샷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는 「기업활력법」이 과잉공급분야 기업들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있어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활력법」 세부내용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기업에 한해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기업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각종 특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생산성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 재편 계획을 주무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주무부처가 이 계획의 생산성 향상, 투자·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한다. 이 주무부처는 사업재편계획의 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분야의 진흥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해운업과 건설업의 경우 국토교통부, 금융업은 금융위원회 등이다.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사업재편에 대한 절차간소화 및 세제지원 등의 특례를 받는다. 대표적인 특례로 먼저 「상법」 상 사업재편 절차 간소화를 살펴보면, 현행 「상법」에는 없는 소규모분할제도가 신설되어 자산총액 대비 10% 미만의 사업부문을 떼어낼 때 주총 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합병 적용대상도 넓어져 합병 시 발행하는 주식이 합병기업 발행주식총수의 20% 이하일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만으로 사업재편이 가능해진다. 간이합병 적용대상도 확대돼 피합병기업 발행주식총수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역시 이사회 결의로 합병이 가능해진다. 이와 더불어 주주총회 절차도 간소화 되어 주주총회 소집 시 필요한 관련 절차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단축했다. 주식매수청구대금 지급기한도 연장되어 사업재편 시 충분한 자금조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 완화 부분에서는 상호·순환출자 제한 규제에 관한 특례를 통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 해소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지주회사 규제유예기간이 현행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와 손자회사 규제에 관한 특례도 등도 적용된다. 그 외에도 세제와 자금, 규제특례를 과감하게 지원한다. 기업 간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242%)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해 주고,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된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 시 모회사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자회사의 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법인세도 4년간 이연되며, 모회사의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재정자금지원법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정자금도 지원된다. 또한 그레이존 해소제도와 기업이 보완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부처 판단 하에 해당 규제를 철폐·완화하는 ‘기업실증 특례제도’도 도입된다.


「기업활력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


2월23일(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와 경제7단체가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열어 법의 혜택과 활용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인수합병(M&A) 사례의 「기업활력법」 적용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2012년 호남석유화학이 KP케미칼을 합병할때 소요된 기간은 총 119일이었지만 「기업활력법」을 적용하면 합병기간은 55일로 단축된다. 이 합병이 ‘소규모 합병’으로 규정돼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이 가능해 지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전무는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사업재편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기업 비중이 82.6%로 대기업(17.4%)보다 훨씬 높았다”고 밝히면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을 재편할 경우 상당한 기간 단축과 세제감면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이법을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법 공포 이후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남은 물론 한층 구체화되고 있고, 주요 회계법인, 로펌 등도 전담 자문조직 구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시행령, 실시지침 등 주요 관심사항들에 대해 업종별·대상별·계기별 설명회를 열고,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을 통해 적극 공유해 나가는 한편, 비공개 1:1 상담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동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 “원샷법은 약자희생법이자 재벌특혜법”


이처럼 정부는 「기업활력법」, ‘원샷법’이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여나갈 수 있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샷법을 ‘제2의 외환위기 예방법’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주주총회를 무력화시키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는 ‘재벌특혜법’과 다를 바 없다는 야당과 일부 여론의 반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한 일본의「산업활력 재생 특별조치법」은 부실기업을 포함하고 있어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기업활력법」은 정상기업에만 한정하고 있다.


원샷법 처리를 앞두고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원샷법은 재벌의 특혜를 위해 소수주주와 소속노동자, 소비자의 권리를 희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사업재편 등으로 노동자의 지위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이를 보호할 장치가 너무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원샷법이 삼성특혜법이 아니라고, 재벌특혜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원샷법 처리를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직후, 이른바 원샷주가 급등했다. 구조조정이 절박한 기업이 아니라, 3세 승계를 앞둔 일부 재벌의 오너 지분이 있는 기업들의 주식이 급등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원샷법이 재벌특혜법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로 “2014년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바 있다. 소수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예정한 기준을 넘어 행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샷법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상법상의 20일에서 10일로 줄여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 되면, 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줄어들게 될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청구된 매수요구주식에 대한 매수의무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연장시켜 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 주식을 매수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시장에서는 이미 이 법이 통과, 시행되는 올하반기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재추진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 악용 4중 방지 장치’로 대기업 악용가능성에 브레이크


이처럼 「기업활력법」이 재벌의 기업 상속 수단으로 이어지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악화될 것이라는 비난 속에 정부는 공청회와 두 차례의 법안소위 논의 등을 통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대기업 악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 악용 4중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지 장치에는 사업재편 기업 선정 시 과잉공급분야로 제한하고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재편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등인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승인이후에 경영권 승계 등이 판명될 경우 사후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중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에도 일각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기업활력법」은 양날의 검과 같다. 정부에서 선전하는 대로 이 법안이 활용된다면 법안의 이름처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합병을 통해 공급과잉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는 묵살되고 실직 노동자가 탄생한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재벌들이 이 법을 악용할 경우 편법승계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는 점이다. 따라서 「기업활력법」의 본 의도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나아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6단체가 약속한 사업재편 사전·사후 단계의 악용 방지 장치의 엄격한 적용과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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