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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내 가게에 트는 음악, 저작권에 문제는 없을까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CD·카세트테이프·MP3 등 우리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한 보급이 늘면서 ‘스트리밍’ 시장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의 발달로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감상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늘면서 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다툼도 증가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되는 음악을 내가 운영하는 매장이나 공연장에서 사용해도 괜찮을까?


저작권법, 반대급부 없다면 ‘판매용 음악’ 재생 可


우리는 일반 상점이나 카페, 술집 등을 방문했을 때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을 쉽게 접한다. 이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그동안 많은 다툼이 있어왔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구입했어도 개인적 감상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공중에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단서 조항으로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특정한 장소(경마장·호텔·골프장·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를 따로 정해 해당 장소에서의 공연행위를 금지하거나, 발행된 지 6개월이 경과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만을 공연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 조항의 해석도 많은 다툼이 있어 왔다.


2012년 스타벅스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건의 핵심은 스타벅스와 같은 카페에서 매장용 음반을 재생하는 것이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중 하나인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반대급부 없는 판매용 음반 등의 공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됐다. 제29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하는 공연일 것과 ▲단서 조항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해당 판례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스타벅스가 재생하는 매장용 음반이 우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와, 둘째 만약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면 당해 공연이 시행령 제11조 나목의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에 해당하는가이다.


문제가 된 음악 CD는 스타벅스 본사가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 공급하기 위해 주문제작 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스타벅스에서 재생하는 매장용 CD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제2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당시 “스타벅스 판결로 인해 일반 카페 등에서의 음악의 재생이 무조건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신청곡 등을 틀어 주는 영업방식이 아닌 한, 시판되는 ‘판매용 음반’을 이용해 배경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음악 ‘스트리밍’ 재생이 문제된 사건 속으로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돼 보이던 매장 내 음악 저작권 문제는 디지털음원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새로운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바로 실시간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감상하는 ‘스트리밍’ 방식이다.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 속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판매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이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번진 것인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10일 판결을 내렸다.


그 사건은 이렇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1988년경 저작권법에 따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고 음악저작자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 받은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A업체는 2009년 이전부터 가전제품 판매장 여러 곳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위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인터넷을 통해 각 판매매장으로 디지털 형태의 음원을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각 판매장에서 재생해 왔다.


A업체의 매장들에서 2009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 전송받아 고객 등이 들을 수 있도록 재생된 음원 중 90%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다. A업체는 음악저작물의 공연자체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


한음저협의 징수규정(제12조)에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사용료에 관해서는 영업장면적을 기준으로 3,00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만 월정액의 공연사용료가 정해져 있다. 이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12년 7월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해서도 공연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을 추가하는 등의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 신청은 반려돼 A업체의 매장들과 같은 영업장면적 3,000㎡ 이하의 전자양판점 등에 대한 공연사용료 징수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한음저협은 A업체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장들에서 음악저작물을 한음저협의 이용허락 없이 공연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줄 것을 요구했다.


A업체, “전송받은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


이에 대해 A업체는 “매장들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전송받은 음원은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고, 그 공연에 대해 우리가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에 의해 한음저협의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므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음저협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음악저작물들을 매장음악서비스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했다”면서 “이용허락의 범위에는 우리가 우리의 매장들에서 이를 공연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으므로 이용 허락없이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 “스트리밍 방식의 재생도 저작권료 내야”


서울고등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어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한음저협으로부터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 받고 그에 대한 대가만 지급한 채 A업체들의 매장들에 전송한 이 사건 음악저작물 음원들이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의 공중송신에 대한 이용허락만으로는 A업체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한 동의나 이용허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저작자의 공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업체의 매장들에 음원을 전송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들에 대한 한음저협의 이용허락 범위에 피고의 매장들에서의 공연에 대한 이용허락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업체의 매장에서 음악저작물들을 공연함으로써 저작자의 공연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고의가 있거나 또는 적어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웹케스팅’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악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한음저협과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 사이에 체결된 사용계약에 웹캐스팅의 방법으로 매장 등에 공중 송신하는 행위에 한정되고 매장에서 공연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음저협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A업체가 약 10여 년 동안 매장 내에서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해왔고, 협의과정에서 진척이 없어 부득이하게 저작권료 지급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며 “연 매출 3조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이 매장당 월 최저 2만원 수준의 음악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로 매장 내에서의 음악사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명확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점포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영업 이익을 위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왔으면서도 협회에 관련 징수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공짜로 음악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음악 저작권자들을 무시하는 행태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음악 문화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의 지난해 12월10일 판결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스트리밍’ 방식에 명확히 밝힌 판결도 나왔다. 대형백화점이 매장음악서비스에 따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틀어 놓은 행위가 문제된 상황에서 대법원은 “‘판매용 음반’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이든 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판매용 음반을 직접 재생하는 직접사용뿐만 아니라 판매용 음반을 스트리밍 등의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사용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일반음식점·중소형 영업장, “정당하게 구입한 음악 틀어도 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안산업협회)는 지난해 12월9일 ‘연말 성탄 캐럴 저작권 걱정 없이 트세요’라는 성명을 낸 적이 있다. 이들 단체는 “시민들이 활기찬 새해를 맞이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영업장에서 부담없이 캐럴을 틀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일반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에서는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위배를 우려해 일반음식점 등에서도 캐럴을 틀지 못하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이다.


영업이 주된 용도라면 저작권료 지불해야


다양한 매장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듣는 일은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하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이 모이는 지역은 상점마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대중가요, 클래식 등 저마다의 특색에 맞춘 음악을 틀어놓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3000㎡(약 907평) 이상의 매장은 음원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음악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및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에 모두 저작권 사용료를 내야한다. 반대로 3000㎡ 이하인 소규모 음식점이나 커피숍 등은 본인이 정당하게 음반을 구입했고,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유흥주점·백화점·호텔·유원시설·대형마트 등 음악이 매장 영업에 주된 용도이거나 매출이 높은 매장들은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자.


MeCONOMY Magazine March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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