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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통사 정보 제한에 소비자만 피해











[M이코노미 조운 기자]휴대전화를 2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많지않다. 또 개통한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이동통신사가 마땅히 공지해야 할 정보를 알리지 않아 선택의 제한을 받고 있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례를 취재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83%로 지난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직장인 세 명 중 한 명이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요즘, 실제로 하루라도 휴대폰이 없으면 생활이 곤란한 시대가 되어 버렸다.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휴대폰 평균 교체주기는 15.6개월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평균 1년 반 이내에 단말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 조금이라도 사람이 몰리는 거리로 나가면 한 집 걸러 한 집 있는 꼴로 한국의 대표 3사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파격’, ‘최저가’ 등의 문구를 외치며 고객유치를 위해 판매 경쟁을 벌이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루에도 수통씩 걸려오는 도를 지나친 텔레마케팅과 유명인을 내세운 광고 등 이동통신 시장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중이다. 이처럼 한 명의 소비자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최근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 붙는 할부이자… 소비자 42%가 설명 못 들어


대부분의 소비자는 고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한다. 올해 출시 된 삼성전자 갤럭시S7의 출고가가 83만 6000원, LG전자의 V10 출고가는 79만 9700원이었다.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 6S의 경우 64GB가 99만 9900원으로 100만원에 육박했다. 따라서 짧게는 12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 할부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지난 3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휴대전화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설명 부족으로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A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단말기 대금을 할부로 납입하면 할인 혜택이 있다는 대리점 직원의 설명에 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연5.9%의 할부이자를 납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통신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매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처리를 거부했다.


이동통신사 3사는 모두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를 포함하고 있다. 2016년 2월 기준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0.27%(연 환산 6.1%)를 할부이자로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100만원 짜리 단말기를 2년 할부로 구매하면 할부이자로 6만원 이상을 내야하며, 3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에는 9만원 이상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 이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매월 상환하는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였으며 개통 당시 판매원으로부터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는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휴대전화 판매시점에서 사업자의 할부 수수료에 대한 고지 및 설명이 부족하고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은 식별이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이거나, 실제 부담하는 할부이자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7%)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금리는 인하되는데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인상되거나 변동 없어



이처럼 소비자들의 눈과 귀를 닫아서 일까? 기준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에도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오히려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최근의 대출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


SKT의 경우 2009년 2월, LGU+의 경우 2012년 1월 이후로 할부이자율을 최초로 적용시켜 현재까지 이자율에 변화가 없었으며 KT의 경우 2012년 6월 할부원금 총액에 대해 월 0.25% 적용됐던 할부이자가 2015년 2월 0.27%로 상향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통신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 월 20% 할인제 가입자… 13.2% 불과


휴대전화요금 월 20% 할인제 역시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이하 ‘요금할인제’)는 「단말기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개통 후 2년 이상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12/24개월 약정 시 매월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11월 발표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중고 휴대전화를 구매한 소비자 1천명 중 요금할인제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39.8%, 요금할인제에 가입한 소비자는 13.2%에 불과했다. 과반이 훌쩍 넘는 61.2%가 요금할인제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는 역시 이동통신사들의 소극적인 홍보 때문이었다.


현재 각 이동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요금할인제를 안내하고 있지만, 홍보용 배너가 홈페이지 가장자리에 위치하거나 매우 작아 소비자들이 관련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대상 소비자들은 홈페이지 상의 요금할인제 정보에 대해 5점만점에 2.59점(100점 만점 환산 시 39.8점)으로 낮게 평가했다.



조사를 실시한 한국소비자원은 요금할인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안내 배너 위치 및 크기를 개선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어플리케이션의 초기 화면에도 안내 배너를 게시하여 구체적인 할인혜택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실질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재 통신사업자는 요금할인제 가입 가능 소비자를 대상으로 요금할인제도 안내 문자 메시지를 1회 발송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소비자 혜택은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시지에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웹페이지 바로가기를 제공해 소비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소비자원은 권고했다.


알아도 할인반환금 부담으로 가입 못해


한편 이 제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가입하고 있는 이가 13.2%에 불과한 것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47.5%가 약정기간 이내 해지할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담되기 때문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12개월 또는 24개월의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약정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금할인제 약정기간 중 휴대전화가 고장 또는 파손됐을 때 지원금 수혜 이력이 없거나 개통 24개월이 경과한 다른 휴대전화로 교체할 수만 있다면 약정을 유지해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유심기기변경 행위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 할인을 이중으로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에서 유심을 분리해 단말기를 교체하는 기기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의 경우 기존 지원금 약정을 이행했고, 약정만료 후 해당 이동통신 회선을 일정기간 사용토록 재약정하고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의 변경을 제한할 필요성이 없다. 통신사업자가 주장하는 유심기기변경의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통해 자사 개통 단말기는 물론 타사에서 개통한 단말기의 경우에도 개통일자 및 지원금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개통 후 24개월이 경과한 휴대전화로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는 경우 유심기기변경이 가능하도록 업계 및 관계기관에 개선조치를 촉구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레몬(lemon)을 조심하라는 말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아 보이지만 속은 삼키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 레몬처럼 중고차 중에서도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실상은 고철 같은 차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이 같은 ‘레몬’을 만나는 이유는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중고차 판매자 때문이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은 3개 이동통신사가 독과점을 이루고 있기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극도로 좁다. 이런 상황에서 이통사가 정보를 제한하면 소비자는 정보를 얻을 방법이 없다.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판매자와 소비자는 물론 이를 감시할 정부기관의 역할도 중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Apri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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