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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복잡한 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로 쉬워진다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축소·가입서류 및 가입절차 간소화


서명과 기재사항이 많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걸렸던 보험 가입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시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평균 39회 등의 확인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일부 자필서명 및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측면이 있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경우, 보험가입시 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으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핵심내용은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 해 말 보험을 가입한 박 모씨(34세)는 "보험 설계사가 형광펜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을 서명하거나 기재하면 된다고 설명했고 해야 할 게 너무 많다보니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자료에 일부 상품내용의 중복 및 과잉으로 오히려 소비자 이해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회사 역시 이러한 과도한 서류 준비, 보관 등에 따른 부담과 덧쓰기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형식적으로 징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v)) 횟수가 축소된다.  금융위는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2개 이상의 서류에 안내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을 배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통합한다.


다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보험회사 부담은 경감하여 업무효율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편화된 보험 가입은 4월1일부터 시행하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올해 6월30일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정부는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및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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