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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정부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가 후속조치 및 현장점검반을 통해 수용된 건의사항 중 규정화가 필요한 항목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에 정부가 예고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한다.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하여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제고 하고 온라인 전용보험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직접 공시하도록 하여 보험다모아를 활성화 하는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을 완화할 것에 대한 건의 가 있어 종합보험을 판매하기 위한 위험결합개수를 3개에서 2개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일명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보험계약 관련 규제를 합리화 하기 위해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차주의 관계인 범위를 축소한다.


외화표시수익증권 투자에 대한 투자위원회 심의 의무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험회사의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하고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한다.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화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규정변경 예고 기간(40일) 중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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