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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법원, “89세 노인에게 불완전판매, 증권사에도 배상책임”


<M이코노미 뉴스 최종윤 기자> 은퇴 후 노후시기가 늘어나면서 자산관리·보험 등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꼽힌다. 고수익에만 현혹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투자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해 10월2일 금감원은 은퇴 후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고령자 민원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난 3월 법원에서 90세 노인에게 충분한 설명없이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단을 내려 관심을 모은다.


주식·보험·펀드 등 금융은 복잡하고 전문적이라 관련업계 종사자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 조차 이름도 생소하고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 시시각각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 나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해 찾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2일 금감원은 은퇴 후 저축한 노후자금이나 퇴직금 등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고수익에만 현혹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고 투자해 손실을 보게 되는 등 고령자 민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실제 60세 이상 고령자 보험민원 비중이 2013년 8%에 불과했으나 2015년 상반기에는 9.5%로 증가했다. 60세 이상 고령자 금융투자민원은 2013년 14.8%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23.7%로 크게 늘었다. 또한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금융사기 등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3월3일 법원은 90세 노인에게 불완전판매를 한 증권사에게 직접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89세 노인에게 연12%의 고수수료 챙겨


평소에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안정성 위주 상품에 투자해 온 89세의 김수철(가명) 씨는 2010년 12월2일 A증권사 직원 이지훈(가명) 씨의 권유로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랩(Wrap) 상품에 약정기간 2년으로 정해 7천여만 원을 투자했다. 랩 상품이란 고객이 증권사에 예탁한 재산에 대해 증권회사의 금융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적절한 운용 배분과 투자종목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로 일정률의 수수료(Wrap fee)를 받는 상품을 말한다. 직접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 재산에 대해 자산구성에서 운용 및 투자자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로 선진국의 보편적인 영업형태다.


김 씨가 계약한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예탁해 일임한 재산에 대해 피고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투자 수익 및 손실은 고객에 귀속시키고, 월 1% 정액률의 수수료를 받는 투자상품으로, 투자위험도 분류상 ‘초고위험,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이다.


일반적으로 연 2~3%대의 수수료에 비해 김 씨가 계약한 랩어카운트는 월1%, 따라서 연12%의 높은 수수료로 비정상적인 수수료율을 보인다.  그럼에도 랩어카운트 계약 시 증권사 직원인 이 씨는 김 씨의 과거 10년 동안의 투자전력을 조회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또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투자목적으로는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및 원금 초과 손실위험 감내 가능에, 파생 관련 상품, 증권, 펀드에 투자한 기간은 3년 이상, 김 씨의 연소득은 2억원 이상, 금융자산 규모는 10억원 이상으로 표시해 작성하고, 김 씨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한편 김수철 씨가 랩 상품과 계약하기 직전인 2010년 4월경 A증권사가 전문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하는 자문형 랩 상품에 가입 당시 직원 이 씨가 제출받은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는 원고가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렇게 가입 후 2013년 1월이 됐고, 자산운용 결과 김 씨의 랩 계좌의 잔고는 5천만원 가량만 남아 있었다. 놀란 김 씨가 바로 증권사를 방문했지만 또 다른 직원인 최도상 씨(가명)의 권유로 다른 상품명으로 재투자 하게 됐다. 이 때 최도상 씨가 작성한 ‘투자일임운용보고서’에는 고객제한 사항으로 코스닥종목 투자금지가 기재됐다. 하지만 결국 증권사가 자산운용 결과 이 사건 랩 계좌의 잔고는 2014년 2월12일에는 약 3천100만 정도가 남았다. 이에 결국 김 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상품의 투자자 적합 여부 파악 후 권유해야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비해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자권유 및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는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투자자에 대해 파악해 온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 계약을 소개해야 한다.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와 당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권유하는 투자일임계약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일임형 랩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펀드나 주식 등에 비해서도 차원을 달리한다”며 “또 김씨의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할 근거도 없어 원칙적으로 랩 상품을 투자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당시 89세의 고령으로 금융지식이나 투자판단능력이 부족한 김씨에게 랩 계좌에 따르는 손실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뒤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면서 “직원들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으로 김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증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에게도 투자를 재일임해 손해가 확대된 점, 펀드나 주식 등에는 가입해본 경험이 있는 점 등의 책임을 물어 증권사가 김씨 손해액의 35%만 배상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상품은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금융투자와 관련해 금감원의 민원사례를 보면 C(60대) 씨는 증권사 직원으로부터 “담보를 잡아 놓았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된다. 요새 이만한 수익률의 상품이 없다”는 등의 말을 듣고 채권을 매수했으나, 이후 채권 발행회사가 부도가 나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담당직원이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설명보다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점만 강조한 점이 확인됐다. 결국 증권회사가 손실금액의 일부를 배상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고수익에만 현혹되어 손실을 보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금융투자상품은 본인 책임 하에 투자하는 것으로 손실 시 불완전판매, 임의매매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 등이 없을 경우 배상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령자 맞춤형 재무상담’ 활용해야


노령자 민원이 늘어나면서 금융감독원은 현재 1:1 맞춤형 금융자문서비스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로부터 고령자 맞춤형 노후 자금,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대면 상담을 받은 경우에는 상담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령자 스스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간단한 재무 교육까지 제공한다.


금융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고령자들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7월 이후 총 116회 1만558명의 금융교육을 실시했다. 노인대학 및 경로당 등을 찾아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과 ‘금융사랑방버스’가 복지관 등을 직접 찾아 금융상담·봉사활동 이외에 금융교육도 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대형점포 또는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창구’와 고령자 고객으로 등록 시 전화로 계좌이체·만기연장·재예치·공과금 납부 등 대상서비스 항목을 등록하고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이고, 2060년에는 40%대까지 증가해 고령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잔여 투자기간(Investment Time Horizon)도 짧아 손실 발생 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우리나라는 고령투자자 보호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지난 11월24일 금융당국은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을 발표하고 고령자 보호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고령자 전담창구,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내부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이면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금융투자회사들이 고령자를 상대로 무분별하게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판매하는 행위의 차단이 필요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May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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