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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한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치매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이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이다. 현행 다수의 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 및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80세 이하로 설계하고 있어 중증치매 발생가능성이 높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중증치매 발생률은 80세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증치매 발생률은 61세~80세에서는 평균 0.24%에 불과하나 81세~100세에서는 평균 18.0%로 급증하고 있어 80세 이후 실질적인 보장실익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중증치매 등에 대해 실질적인 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연령별 치매발생 추세 등을 고려하여 치매보험의 보장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 보험업법 제127조의2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를 축소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약관 등 변경권고가 가능토록 하고 구체적인 보장기간은 80세를 초과하는 기간 중에는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외에도 치매보험 보장범위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현행 대부분 치매보험은 치매척도(CDR) 검사결과가 3점 이상인 중증치매에 한해 보장된다. 그러나상품판매 과정에서 보장범위에 대한 설명미흡 등으로 인해 모든 치매를 보장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 등이 치매보험상품 판매 시 보장범위 및 보장기간 등에 대한 설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치매보험을 선택할 때는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이 크게 다른 만큼 치매보험 보장범위와 보장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점검 시 치매보험 판매과정을 중점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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