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사업 서류심사 우대기준변경안을 의결하고, 변경된 우대기준은 8월중 공고 예정인 수시출자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확인서를 보유했거나 농식품부가 선정한 농식품 분야 상생협력 경영체에 대한 일정비율 이상의 투자계획을 규약 등에 확약하기로 한 운용사는 서류심사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확인서는 농식품투자 계정에 한해 적용되며, 농식품 전문 심사역을 2명 이상 보유했거나 2개 이상 또는 결성총액 300억원 이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운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을 통한 투자건 외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200억원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분야 상생협력 경영체는 기업과 농식품산업이 상생 가능한 사업모델을 영위 중인 경영체를 뜻하며 가점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농식품분야 상생협력 경영체에 대한 투자계획을 규약 등에 확약해야 한다.
농금원 홍성재 원장은 “농식품산업 전문 투자자를 육성하기 위한 농식품 전문 벤처캐피탈 제도와 농업과 기업의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상생협력 경영체 제도를 반영해 출자사업 심사기준을 변경했다” 며 “앞으로도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농식품모태펀드 심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