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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변호사 칼럼> 저작권이란?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저작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느냐 하는 점과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때 과연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일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저작권과 그 침해의 구제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및 2차적저작물의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 그 저작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요구되는데, 창작성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보호받지 못하는 저
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 등에서는 ①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②음악저작물, ③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 저작물, ④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⑤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⑥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⑦상저작물, ⑧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⑨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⑩2차적 저작물(원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⑪편집저작물(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①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③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이다.


저작권의 침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권) 침해가 된다. 또한, 저작자에게는 저작재산권과는 별도로 저작인격권으로서 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되므로, 저작자의 허락 없이 공표, 성명표시를 변경·삭제하거나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호에 함부로 변경을 가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침해가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가. 민사적 구제
(1)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권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손해배상청구권
상대방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저작자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이 저작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에 적당한 조치나 저작물을 정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적 구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가 전송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 중 온라인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 형사적 구제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경우,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경우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 동법에 따라 징역 및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위반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친고 죄로 저작권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 분쟁 조정
저작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알선·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알선이 성립한 경우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MeCONOMY Magazine August 2016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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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
용인특례시가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 나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 건강한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점추진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입주민 간의 공동주택관리 정책에 대한 정보교류와 갈등 요인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될 ‘공동주택 정책홍보 서포터즈’ 모집 및 운영, 아파트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옥상피난설비 3종인 옥상출입문 안내표지판, 피난안내 테이프, 피난경로 이탈방지펜스 설치,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 등이다. 시는 올해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 6400만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0세대 이상)까지다. 민선8기 이후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금액은 150% 증가했다. 시는 또 1억원을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