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보존제 및 미생물 시험검사와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되었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CMIT/MIT 검출 제품] | ||||
(단위 : %) | ||||
제품명 | 제조판매업자 | 제조업자 | 검출치 | 제조번호 |
맑은느낌 | ㈜태광유통 | ㈜태광 | CMIT : 0.0006 | TK2L 20160329 제조 |
MIT : 0.007 | ||||
* 해당 제품은 CMIT, MIT를 사용성분으로 기재했으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님. |
미생물(세균 및 진균) 시험검사 결과, 26개 제품은 세균 및 진균이 검출 되지 않았으나, 1개 제품에서 기준치(100CFU/g이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400,000CFU/g 검출되었다. 물이 주성분인 물티슈는 제조·유통 과정 중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어 해당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
[일반세균 검출 제품] | ||||
(단위 : CFU/g) | ||||
제품명 | 제조판매업자 | 제조업자 | 검출치 | 제조번호 |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 ㈜몽드드 | 태남메디코스(주) | 400,000 | T2F24H 10:12 MFG20160624 EXP20161223 |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 조사 결과, 26개 제품은 「화장품법」상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했으나, 1개 제품은 종전 관련 법률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기재하였다.
[표시기준 미준수 제품]
제품명 | 판매원 | 제조사 | 제조일자 |
테디베어 | 테디베어월드 | - | 2016.03.29. |
한국소비자원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표시기준 위반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음은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이다.
■물티슈 제품은 개봉 후 1~3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사용하도록 한다. 제품의 수분으로 인해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개봉 후 최대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용도에 맞는 물티슈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린 후 제품은 밀봉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인체 청결용, 구강 청결용 등 다양한 용도의 물티슈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므로 원하는 용도에 맞는 물티슈를 선택하고, 오염 및 수분이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 물티슈는 즉시 버린 후 제품은 완전하게 밀봉하는 것이 좋다.
■눈 주위나 민감한 부위, 상처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눈 주위나 민감한 부위, 상처난 부위는 피부가 약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사용 전 제품 뒷면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민감한 피부일 경우, 손목 안쪽에 미리 사용해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도록 한다. 물티슈는 화장품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의 성분과 주의사항을 포장에 기재하고 있으므로 사용 전 이를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이더라도 피부에 따라 알러지나 피부 발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목에 미리 사용해 피부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물티슈 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영·유아들은 제품 포장의 날카로운 부분에 눈을 찔리거나 부딪치고 제품 포장 등을 삼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원료 및 성분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성분사전(https://www.kci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