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의원(새누리당, 서울 도봉구을)이 한국산업은행이 2015년 1조8,951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성과급을 주게 되는 금융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부실 사태에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과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각각 5,530만원, 5,7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고, 양 은행 임직원도 모두 규정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게 됐다.
이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지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으나, 천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줄 수 있는 경영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해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주관해 시행하고 있으며, 금융공공기관 중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5개 기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주관해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재무(5점), 고객(62점), 책임경영(32점) 항목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평가지표와 배점을 기준으로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부여하고 있으며, A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100%, 직원은 월급여 180%, C등급 기관의 경우 기관장은 연봉 30%, 직원은 월급여 110%를 지급하고 있으며 D·E등급은 지급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금융위 주관 금융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따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등급이 A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C등급이다.
특히 산업은행이 C등급을 받은 2015년 재무분야 이익목표 달성도는 139%나 되었는데, 이 보다 재무성과가 좋지 못했던 2013년은 109%를 달성하고도 A등급을 받았다.
김선동 의원은 “계량 및 비계량지표를 종합평가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큰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평가 받은 것은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지 않는 ‘충당금 적립前 이익’을 평가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이라며,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은 손실에 대해서 한국산업은행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평가체계가 하에서는 산은의 책임감 있는 경영과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천문학적인 부실이 나도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 사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금융공공기관의 경영개선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선동 의원은 “현행 평가체계를 유지하는 이상 산업은행의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될 것이다”며, “재무 평가기준을 보완하고, 현장방문, 기관장 면접 실시 등 경영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