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2016년 10월19일부터 2018년 6월18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시스템의 일부 부품(차축 모듈레이터) 결함으로 인해 좌우 및 앞뒤 차축 간 제동 편차를 발생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6년 6월13일부터 2016년 7월25일까지 제작·판매한 덤프트럭 아록스(Arocs) 3945K, 3951K 모델 93대이며, 해당 덤프트럭 소유자는 2016년 10월19일부터 다임러트럭코리아(주)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임러트럭코리아(주)의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 진행 사항을 수시로 확인해 해당 덤프트럭이 모두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며,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는 건설기계(덤프트럭)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관련 결함현상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고객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다임러트럭코리아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2013년 3월23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된 건설기계에 대해 건설기계 결함신고센터(www.car.go.kr) 통해 결함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제작결함 발생 시 신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