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14일 19시경 서린로터리에 배치된 살수차에서 살수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전망을 통해 당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지시로 4기동단장이 명령했고, 4기동단경비계정에게 전달됐으며 살수차 탑승(2인) 운용자가 살수를 작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뇌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사건으로 관련자 진술 및 자료를 검토해서 2015년 11월16일 기초조사보고를 작성했으며, 2015년 11월 18일 물포 피해자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를 작성해 두 번에 걸쳐 조사했다.
2015년 11월16일 기초조사보고에서는 사건 현장 동영상을 기초로 한 물포 사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집회 장소 중 버스를 잡아당기는 밧줄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머리 부분에 물포를 직사로 살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졌고, 69세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상황에서 경찰은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지속적으로 물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욱 의원은 “두 번째 서울지방경찰청 방문 기초조사 보고에서는 직사살수, 피해자 백남기 씨 위치와 20m 거리를 확인했고 피해자 백남기 씨가 살수를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확인됐다”면서 “하지만 살수차 사용지침상 구호조치 의무, 인권보호경찰관 직무규칙상 노약자에 대한 우선안전조치 의무의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집회 이전에 구급차량 배치, 사전교육 조치 이외에 관련 조치 자료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추가 서면자료 제출 요청 예정 사항으로 서린로타리 배치 살수차 2대의 녹화영상 자료, 살수차 장비 매뉴얼, 살수차결과보고서, 살수차 운영자 작성 살수시간, 장소, 수량 등 기록지, 정부 채증자료, 경고 방송, 경고 살수 사실 관련 입증 자료를 기록했으나, 2016년 4월6일 백남기씨 관련 사안의 검찰 고소를 이유로 더 이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김병욱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명백하게 고 백남기 농민의 직사 살수가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며 “아직까지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 전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한 명백한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워회는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당시 2차례만 조사를 하고, 3개월간 아무런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4월 검찰 고소로 더 이상 사건으로 조사 진행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스스로 조사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자신들이 물대포 사용지침을 위반해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하게 만든 점을 시인하지 않고 온갖 억측으로 부검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 번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