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등급이 A2+이상 이면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면제 대상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회사채 신용 평가 A0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만 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이 우수한 기업이더라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2개 이상의 신용 평가 기관에서 현행 지급 보증 면제 기준(회사채 신용 평가 A0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어음 신용 평가 A2+ 이상의 등급을 획득한 경우에도 면제토록 개정했다.
회사채 A0등급은 기업 어음의 A2+ 또는 A2에 해당한다. 면제 기준은 A2+로 한 것은 수급 사업자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