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화여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화여대 본관 총장실부터 입학처, 교수연구실 등 20여곳과 최경희 전 총장의 자택 등 관련자의 집 3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는 정 씨의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정 씨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해 입학하는 과정에서 정 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면접이 이뤄지도록 학교 측이 부당하게 개입했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상당히 부실한 수준의 과제물 제출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하는 등 입학 후 학사 과정에서도 특혜가 제공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4년 10월 18일 체육특기자 면접에서 당시 입학처장이었던 남궁곤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메달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일(2014년 9월 15일) 이후(9월 20일)에 딴 메달이기 때문에 평가대상이 아니었을 뿐더러 입학처장이 면접위원에게 지침을 주는 것 또한 엄연한 부당 개입이다.
게다가 면접장에는 메달을 들고 들어갈 수 없음에도 정 씨는 면접장에 금메달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심지어 정 씨는 면접에서 메달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하는 등 면접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접위원들은 정 씨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일부 면접위원들은 정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평가 결과 순위가 높은 수험생들에게 낮은 면접평가점수를 주기 위해 과락대상자 수험번호를 호명, 위원별로 점수를 조정하도록 했다.
입학 이후에도 정 씨에 대한 학교 측의 특혜 제공은 계속 됐다.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의 수업에 정 씨는 한 번 출석하거나 출석을 대체하기 위한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출석이 인정됐고,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해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는데도 성적이 부여됐다.
심지어 한 교수는 정 씨가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자신이 직접 과제를 해 정 씨 과제물로 제출했고, 온라인 대리수강과 대리시험이 이뤄진 정황도 발견됐다.
교육부는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법령 및 학칙에 따라 입학취소를 이화여대에 요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하도록 하고, 검찰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