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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토론회, “탄핵요건 갖추는데 큰 문제는 없어”

여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위한 긴급토론회

 


22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위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공동주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매주 토요일 전국에 100만 이상의 촛불이 타오르면서 세대와 지역을 초월해 대통령 퇴진’, 대통령은 이제 그만 국정에 손을 떼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퇴진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은 반성하고 스스로 퇴진하는 것이 마땅하나 박 대통령은 퇴진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 결국 헌법에 규정된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종철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의 기존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 발표와 언론의 의혹제기 수준으로 보아 탄핵요건을 갖추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탄핵심판에서 탄핵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탄핵소추를 위한 국정조사 등의 조사결과 등을 충실히 이행해 탄핵소추의결에서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 탄핵소추 실패의 위험이 있고 이 경우 국민적 저항이 대통령은 물론 제도정치권 전체로 향해 헌정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국민생활에 심대한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소추의결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법이 인정된 경우에도 법익형량의 원칙에 비추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법위반, 즉 중대한 법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해 탄핵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발제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헌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의 의미를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근래의 사태를 보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직권, 문화, 교육 등 모든 분야가 직무집행, 직무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 점을 유념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었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임명권자 개인 또는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혼동하고 착각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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