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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교육청, 정유라 고교 졸업 취소…최종학력 ‘중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학사 관리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취소된다.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취소에 고등학교 입학까지 취소되면서 정 씨의 최종학력은 ‘중졸’이 됐다.


또한 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학교 관계자 12명은 중징계와 함께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최순실 교육농단 감사 최종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씨가 대회 참가를 이유로 2014년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처리 받은 141일 중 105일이 허위였다.


대한승마협회는 정 씨에 대해 2014년 3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62일간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같은 해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3일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있었다는 공문을 발급했지만, 실제로는 이같은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한 출석을 인정받은 36일에 대해서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과제 제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정 씨의 고3 출석일수는 17일에 불과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고3학생의 경우 최소한 연 수업일 193일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29일을 출석해야 졸업을 인정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 씨가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같은 ‘교육농단’을 바로 잡기 위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 조치한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교육청은 지난달 16일 이후 변호사 10명에게 졸업취소 가능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는데, 이들 중 7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최종 감사결가에서 공결처리 공문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며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에 대해서도 다시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청은 청담고 관계자 7명과 선화예술학교(중학교) 관계자 3명 등 총 1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아 별도로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문제 재발을 막기 위해 체육특기자의 대회참가 일수를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하는 등 관련 개선책을 마련했다.


장기간 훈련의 경우에는 교육청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출결관리는 교내 ‘학럽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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