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 동행명령
- 법무부 교정본부장 동행명령장 집행
- 국회 경위 20명에게 동행명령장 전달
발부대상은 최순실·우병우·김장자·홍기택·최순득·장시호·안종범·정호성·안봉근·이재만·유진룡 등이다.
최순실 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문고리 3인방인 정호성 전 비서관은 재판 중임을 이유로, 안봉근 전 비서관은 자녀에 영향을 미쳐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 최 씨의 언니 최순득 씨와 딸 장시호 씨, 이성한 전 총장, 이재만 전 비서관 등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행명령장 자체는 법적 강제력을 띠지 않지만, 불출석 당사자들이 동행명령마저 거부할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한 것으로 간주돼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고발될 수 있다.
한편 우병우 등 3인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