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규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82개 곳 중 10개 업체가 재위반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 됐다.
이들 업체의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관계서류 미작성(2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등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해 ‘16년 하반기 기획 감시를 실시하여 식품위생 관련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3곳) ▲위생적 취급기준(7곳) ▲무신고 식용란수집판매(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4곳) ▲거래내역서 미작성(2곳) ▲무표시 계란 유통·판매(1곳) ▲기타(8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무신고업체, 부패·변질 등 저질원료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