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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국인투자촉진법 환원 위한 재벌개혁 법안 16일 발의


최순실이 개입한 맞춤형 재벌 민원해결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의 환원을 위한 재벌개혁 법안이 16일 발의됐다.

 

박영선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구로구을)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20141월 대표적인 정경유착법으로 당시 박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사회거부하며 반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윤상직 산자부 장관 등이 밀어부쳐 통과시킨 법이다.

 

당시 개정된 외촉법은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증손자 회사를 만들 때 100% 출자해야 하는 내용을 외국인이 50% 출자해도 될 수 있도록 하여 1개 회사를 만들 걸 2개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했던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었다.

 

시 최순실은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수석비서관회의 말씀자료까지 수정하며 개입했우묘,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회 시정연설에서 최순실의 의도대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발언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4년 개정된 외촉법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핵심 축인 지주회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법이자,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특정 재벌회사 SKGS 로비에 굴복한 맞춤형 민원해결법이었다며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경제력 집중, 편법 상속방지를 위해 2014년 외촉법 개정 전인 증손회사 설립요건의 100%출자로의 환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증손회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했던 내용에 대해 앞으로는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증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제력 집중심화를 막을 수 있도록 최소 지분율을 100%로 환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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