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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法,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특검 “매우 유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새벽 법원이 기각결정하자 특검팀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 최순실 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최 씨에 대한 430억원대 뇌물공여, 이 과정에서 회삿돈 횡령, 국정조사 간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의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돠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기,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뇌물죄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와도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 특검팀의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에도 적잖은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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