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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모르면 손해> 개인퇴직 연금 'IRP'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100세 시대라는 단어가 마냥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노후준비에 부담을 느낄 50대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19대 경제행복지수조사 결과 노후준비 부족이 경제적 행복의 가장 큰 장애물로 선정됐다. 실제로 연령별 행복도 조사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20대가 가장 행복했고, 나이가 들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졌다. 60대 이상은 29.3점으로 연령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았다. 노후를 맞이할 곳간이 텅텅 비어있는 가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가 코앞에 닥치기 전 까지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만약 자신이 북유럽 복지국가의 시민권이 있다거나 로또 1등 당첨권이 있다면 모를까 100세 시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박스를 줍겠다라는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다. 만약 박스 줍는 노인이 되기 싫다면 지금 당장 노후를 위한 준비에 뛰어들 필요가 있다. 당신이 굳건히 믿고 있는 국민연금을 수령한 뒤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실망하기 전에 말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퇴직연금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연금(pension)이란 퇴직 후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나이가 들어 일하지 않거나 할 수 없을 때 월급처럼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보통 연금은 현재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을 모아 이미 퇴직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연금으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이 있다. 특이하게도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돈을 온전히 받는 개념이 아니다보니 아무리 많은 돈을 낸다 한들 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은 자신의 돈을 쌓아두고 돌려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표현하는 말이 적당하다. 반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개인이 쌓아 놓은 돈을 퇴직 후에 조금씩 찾아 쓰는 것으로, 자신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연금을 수령한다. 과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직장인들의 유일한 퇴직 준비는 퇴직금뿐이었다.

 

하지만 이 퇴직금마저 부모 세대는 자식들의 학자금이나 결혼비용 등 목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노후 생활에 필요한 자금은 한 푼도 남지 않는 불행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유일한 노후수단인 퇴직금마저 자식들에게 쏟아버리거나 혹은 사업실패로 날려버린 사람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0512월 처음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 수는 5904,000, 도입 사업체 수는 305,665개소로 집계됐다. 2014년 대비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수는 55만명이 늘었고, 가입률은 상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전년대비 2.0%p늘어난 53.5%로 확대됐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에 비해 퇴직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 시 받을 돈이 미리 금융회사에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갑자기 무너지더라도 그동안 조금씩 쌓아온 퇴직연금만큼은 은행에서 안전하게 유지된다는 말이다. 특히, 퇴직연금은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중도 인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기간 중 퇴직 자산을 야금야금 갈아먹어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 퇴직연금제(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구분된다.

 

DB형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돈의 액수와 계산방식을 노사가 합의해 결정하는 제도로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다. 이 때 회사는 매년 금융회사에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책임 운용한다. 이에 따라 회사의 퇴직금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노사 합의를 통해 정해진 퇴직연금을 수령한다.

 

예를 들어 올해 60세인 A씨가 30년간 한 기업에서 일하고 퇴직한다고 가정해보자. A씨가 퇴직하는 해의 월급이 500만원이라면, A씨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돈은 15,000만원(500만원x30)이다. 이 때 A씨는 15,0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혹은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DC형은 DB형과 거의 흡사하나 퇴직연금 운용에서 차이를 보인다. DC형은 매년 근로자 연봉의 1/12 이상 금액을 회사가 금융회사에 쌓아가는 제도다. 다만, DB형과 달리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을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 스스로 책임진다. 여기에서 퇴직연금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앞서 예를 든 A씨가 DC형에 가입했다고 해보자. DB형을 선택했을 때 A씨는 15,00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는다. 하지만 DC형을 선택한 A씨가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에 따라 퇴직연금은 15,000만원보다 더 많을 수도 혹은 더 적을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책임이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IRPDB, DC형과는 달리 연금 납입 주체가 회사가 아닌 개인이다. 말 그대로 개인이 따로 모으는 퇴직연금이다.

 

나의 퇴직을 위한 빨간 돼지 저금통

 

퇴직연금(DB/DC)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을 준비해 마련해주는 돈이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100세 시대를 온전히 맞을 수는 없는 현실이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 개개인이 스스로 퇴직금을 만들도록 유도했다. 언제든지 남는 돈이 있을 때마다 한푼 두푼 모아두던 빨간 돼지 저금통을 근로자에게 하나씩 쥐어준 것이다. IRP는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라면 하나씩은 만들어야 한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은 무조건 이 IRP통장을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RP가 단순히 퇴직금을 모아두는 통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IRP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이다. 우선 IRP는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이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 납입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액공제 400만원과 IRP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300만원을 더해 연간 700만원 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IRP의 세제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이라는 특징도 있다. 2015년 금융당국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15,000만원의 퇴직금을 받는 A씨를 예로 들어보자.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 A씨는 개인별 퇴직소득세율(3~5%)에 따라 450만원에서 750만원에 해당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퇴직금을 IRP통장으로 넣고 연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135만원에서 225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 때문이지 2015년 말 기준 IRP 적립금 규모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말 IRP 적립금은 108,7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33,358억원(44%) 늘어난 수치다. 게다가 올해 7월부터는 IRP 가입 대상이 모든 취업자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IRP 가입 근로자와 적립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15일 고용노동부는 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16.5%의 수수료, 해지하면 끝장이다

 

각종 세제혜택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가입자 수와 적립액이 늘어나고 있는 IRP통장은 완전무결한 절세·노후대책 상품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IRP에도 구멍은 있기 마련이다. 바로 IRP가 빨간 돼지 저금통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빨간 돼지 저금통에 한 번 넣은 돈은 저금통의 배를 가르기 전 까지는 꺼내 쓸 수 없다.

 

그렇다고 IRP 통장 해지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IRP를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누려왔던 세금혜택을 도로 뱉어내야만 한다. 현재 IRP통장을 해지 할 경우 해지된 금액의 16.5%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한다. 은행 예금 금리가 한 자리 초반대인 요즘 16.5%라는 해지 가산세를 낼 바에는 차라리 가입하지 않는 편이 속 편할지도 모른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혹시나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 IRP통장을 하나만 만들기 보다는 여러 개로 쪼개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매달 100만원씩 넣는다면 20만원씩 5개를 만드는 편이 낫다는 말이다. 만약 IRP통장이 하나뿐이고 그 통장에 1억원이 있다고 했을 때, 갑작스레 2,000만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1억원이 들어있는 통장 전체를 해지해야하고 그 순간 1,600만원이 넘는 해지 가산세를 물기 때문이다.

 

그리고 IRP 통장에는 예·적금에는 없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매해 0.5%씩 수수료가 차감된다. IRP통장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굴릴 수 있는데 따른 수수료다.

 

똑똑한 운용으로 노후자금 부풀리기

 

IRP와 함께 많은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가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계좌가 있다. 하지만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아 어떻게 운용할지 어려운 면이 있다. 우선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납입한도가 다르다. IRP는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합친 3,0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을 것이란 생각은 접어두길 바란다. IRP와 연금저축계좌의 합산한도가 연간 1,800만원이기 때문이다. 만약 IRP에 연간 한도인 1,200만원을 납입했다면 연금저축계좌에는 최대 600만원까지만 납입할 수밖에 없다.

 

절세 측면에서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모두 비슷하다. 두 상품 모두 연간 납입 금액기준으로 13.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에서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계좌는 최대 400만원 한도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IRP는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납입 한도금액이 연금저축계좌에 비해 IRP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는 도리어 IRP가 더 많다는 말이다. 여기서도 세액공제 한도액은 7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계좌로 400만원을 납입해 세액공제 받을 시 IRP에는 300만원만 납입하면 최대 924,000(16.5%적용 시 1155,000)까지 환급가능하다.

 

이 밖에도 연금저축계좌와 IRP는 연금수령 시 세율이 동일하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의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부담하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한도로 분리과세 적용이 될 수 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MeCONOMY magazine Februar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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