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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특검 연장 불발, 국민의 시선은 다시 검찰로

국회에서만 10여 차례, 검찰개혁 논의 봇물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고위검사의 역대급 비리에서 부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까지, 국민의 눈은 수사기관인 검찰을 향했다. 하지만 검찰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치며 실망을 안겼다. 결국 검찰은 언론과 특검에게 자리를 내준 모양새로 뒤로 쳐졌다. 그 사이 검찰개혁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지난 7월 이후 국회에서 10여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됐다.

 

특검연장 불발, 사건은 다시 검찰로


227일 특검의 연장이 불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결국 특검의 연장요청을 불허했다. 27일 오전 홍권희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특검 연장의 거부 방침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태극기와 촛불로 반토막으로 쪼개진 대한민국을 더욱 대치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즉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80% 가까이 특검 활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여론과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끝내 특검 연장을 하지 않았다면서 수사 주체가 국민들을 향해서 기한을 연장할 필요성과 수사 계속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하게 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월권이고, 직무유기이다. 승인여부는 자유재량이 아니라 마땅히 승인해야 하는 귀속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행의 이와 같은 직무유기와 권한남용에 대해서 헌법적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황교안 대행을 역사의 죄인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 70%가 특검연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난 주말 100만의 촛불을 든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묵살할 권리는 황 대행에게 없다면서 황 대행은 초대형 범죄행위를 비호할 이유도, 권한도, 명분도 없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며, 오히려 이는 범죄를 은닉하는 또 다른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이 되는 것임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책임론을 물었다. 장진영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 총리를 지낸 황교안 총리가 특검연장에 반대할 것이 처음부터 예상됐음에도 선총리-후탄핵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연장 거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이 그토록 총리를 먼저 교체하고 탄핵을 추진하자 했던 것은 황교안 총리가 두고두고 화근이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지켜준 황 총리는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으며, 급기야 특검수사까지 조기 종결시키는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세균 의장은 연장 승인에 대한 결정권한은 특검법에 따른 기속재량이었음에도 임의적 의사결정으로 특검법의 입법취지는 물론이고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황교안 탄핵’, ‘새 특검법 직권상정등 강한 논조를 쏟아 내고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황교안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세균 의장도 앞서 주장에도 거듭 직권상정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박영수 특검은 28일로 그 활동을 종료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사건은 국회에서 극적으로 새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다시 검찰에서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한편 28일 총30명을 기소하면서 9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특검은 36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활발한 검찰개혁 논의와 함께 사면초가 검찰

  

진경준·홍만표 전 검사로 대변되는 고위직 검사의 비위사건, 정치권력에 대한 검찰 수사의 한계, 검찰과 정치권력이 유찰 등으로 국민은 검찰에 대한 신임을 거뒀다. 이에 국회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이하 공수처), ·경 수사권 조정 등을 가지고 연일 개혁논의에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 특검의 연장이 불발되며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검찰개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상황이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검찰개혁에 대해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사면초과에 몰린 것은 분명하다. 지난 2월 국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전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 215일부터 16일까지 유무선 전화 RDD방식, 응답률 16.6%,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를 벌인 결과 60.3%가 검찰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11조를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72.2%가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편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87%가 설치에 찬성한다는 뜻을 전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67.6%에 달했다.

 

정세균 의장은 223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토론회 축사에서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면서 비대한 검찰권력은 다른 권력과 유착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고, 권력유착은 직권 남용이나 뇌물수수 같은 권력형 비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여 차

례에 걸쳐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수처, 옥상옥이나 옥외옥이냐

  

먼저 공수처 신설 이슈가 있다. 16년만에 여소야대 국면에서 공수처 탄생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 법률만 3건이나 국회에 제출돼 있다. 공수처 신설의 핵심 당위성은 바로 검찰과 공수처간 상호 견제와 감시기능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도 결국 옥상옥으로 또다른 상위의 권력기관을 탄생시킬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세미나에 참석해 공수처 신설은 옥상옥이 아니고 옥외옥이며, 수사기관의 다면화라고 잘라 말했다. 하태훈 교수는 공수처를 검찰권 위에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따로 때 붙이자는 말이라며 권력의지에 맞춰 상명하복에 충실하면 영전과 승진의 혜택을 누리지만 법과 양심을 외치다가 밉보이면 좌천되는 검찰조직에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상설특검이든 공수처든 권력형 비리수사 전담기구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해 수사기관을 다변화함으로써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세미나에 참석한 정웅석 서경대 교수와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는 공수처 신설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정웅석 교수는 현재의 상황은 별론으로 하고, 다수당의 힘의 논리에 따라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는 공수처 법안을 볼 때,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부패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검찰보다 더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공수처를 국회에 설치할 경우에는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공수처가 있게 되므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축소하는 대신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의 부정부패 수사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독립된 외청으로 만들어 수사를 맡기거나 대검 산하의 중앙수사부를 부활시켜 사건을 담당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구본진 변호사도 “2014년 여야합의로 모든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검사법과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신설돼 운영되고 있으나 별다른 활동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바 없다면서 그런데 여기에 더해 공수처까지 설치하는 것은 옥상옥일 뿐이며, 만일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면 현재의 특임검사 제도에 위 두 제도를 보완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구 변호사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정의롭지 못한 검찰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인데 공수처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슈

  

공수처 신설 이슈와 함께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검찰에 집중돼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문제를 들 수 있다. 지금의 검찰권력의 비리가 형사사법권한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이 주를 이루면서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린 검찰권에 대한 통찰 및 정책적 과제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이 막강하다보니 정치권력의 검찰장악 유혹이 발생했고,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의 동시 보유가 검찰 권력화의 출발점이 됐다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인권보호를 위한 선진국형 모델이며, 검사장직선제 등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보다 부차적 과제라고 말했다.

 

김인회 교수는 검찰은 영장청구시나 기소시 수사지휘 또는 보충수사를 하면 되고, 특별검찰 경험을 활용해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으로 정경유착, 거악, 혹은 전문범죄라는 제한된 관할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가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수사, 기소의 분리 문제가 아닌 영미법계·대륙법계의 법체계 선택의 문제라며 수사구조를 경찰·검찰·법원에 분배해야 한다는 논리는 검찰개혁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정웅석 교수는 어떤 수사구조를 취하더라도 범죄인에게 유죄를 받도록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면 검사가 수사내용을 모른 채 재판에 임하는 경우 어떻게 중요한 사안에서 변호사와 법리적 다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서 단순히 수사·기소만을 분리하는 경우 수사자료를 전부 분석한 변호사에 비해 경찰이 보내준 자료만을 중심으로 재판을 준비하는 검사가 지금보다 유죄를 더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구본진 법무법인 로플렉스 변호사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세계적으로 입법례도 거의 없고, 검사의 지휘권이 배제되는 영미법계 형사소송체계 도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본진 변호사는 해외 입법례를 보아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법률상 규정돼 있고, 독일에서도 수사권 독립 논쟁이 있었지만, 수사절차에서의 검사의 주재성은 결코 훼손할 수 없는 원칙임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현실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결론적으로 어느 법체계 중 하나를 기성품으로 선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동안의 검찰 운용 경험을 성찰해 한국의 헌정사와 현실에 부합하게 맞춤형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접근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개혁, 이번엔 할 수 있을까

 

검찰개혁 논의는 지난해 7월부터 국회에서만 10여차례에 걸쳐 각종 세미나·토론회 등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역대급 고위검사의 비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앞에서 검찰은 머뭇거렸고, 수사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언론의 보도가 먼저 터져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검찰은 수사팀을 꾸려 부랴부랴 수사에 나섰지만 이미 국민은 신임을 거둔 후였다.

 

결국 특검팀이 출범했고, 모든 수사는 특검으로 넘어왔다. 하지만 특검의 연장이 불허되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다시 한 번 심판대에 서게 됐다. 특히 국민이 특검의 수사를 지켜 본 후라는 점에서 부담감은 처음과 비할 바가 못 된다.

 

검찰 내에서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 검사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의 연장을 불허하기 하루 전인 26일 밤 본인의 페이스북에 연장을 해 주지 않더라도 너무 걱정은 마시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사건이 검찰로 다시 돌아온다면 검찰 역시 사즉생의 각오로 다시 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검에 파견나간 검사들도 일부 되돌아와 특별수사본부에 합류할 테고, 선수교체 또는 추가 투입을 위해 불펜에서 준비 중인 대규모 병력이 있으니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검찰 수뇌부에서 공수처 도입 필요성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우를 범치 않기 위해 자정노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성적으로 기대해 본다고 전했다.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은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정부차원의 개혁과제로 등장했다. 하지만 출범할 때 뿐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도 이뤄내지 못했다. 지금도 차기 정권의 유력한 후보자들이 모두 검찰개혁의 의지를 외치고 있지만, 결국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촛불과 함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이때, 다시 국민의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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