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그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검팀이 6일 오후 2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특검팀의 수사결과 발표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특검이 출범했고 국회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제출된 만큼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정리하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가 재판관들의 막판 판단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출범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30명을 기소했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대통령이 역할을 했고, 최 씨 모녀가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뇌물이 오갔고, 박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를 최 씨가 대신 구입하거나 박 대통령의 의상·의상실비 3억8,000만원을 최 씨가 대납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정황도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뒷받침하는 점이다.
또한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을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했다고 결론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헌재의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참고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지만, 직접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
관련해서 국회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를 활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결과가 탄핵심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