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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전안법’ 이대로 괜찮은가?



<M이코노미 김선재 기자> 소상공인들이 ‘생활용품’에 대한 KC(Korean Certificate)인증 의무화를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공산 품에 대한 종합적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소상공인들은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고, 기습적으로 통과됐다며 반발했다. 게다가 소상공인들이 생산해내는 제품 및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안 개정을 강행해 이들을 하루아침 에 범법자로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소상공인연구원과 46개 전국소상공인단체는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폐지 및 현실을 반영한 법안 신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안법’은 그동안 유사한 제도로 운영하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해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이하 품공법)’을 통합해 하나의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는 ‘국민의 신체 안전을 더 철저히 보호하자’는 법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의 구조자체가 소상공인 제조·판매업자에게 인증 부감을 떠넘기고 있다며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상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제 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각 지역주민과 가장 근접해있는 소상공인을 통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만큼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저하돼 질 좋고 저렴한 서비스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소득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우리 경제는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정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안법’ 시행이 우리 사회에 어떤 파문을 몰고 오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전안법’ 제정 과정에 있어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안법’에 관한 내 용을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 없이 법안을 날림으로 통과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규제 및 불 이익·소비자물자 및 소상공인 손익구조에 미치는 경제적 파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 ▲현장의 목소리 반영 및 소상공인의 자유롭고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전안법’ 개정 ▲핸드메이드와 구매대행 업체에 대한 ‘전안법’ 유예기간 적용 ▲‘소상 공인 영향평가’ 제도적 마련을 통해 정책·제도가 수행되도록 하는 ‘소상공인 우선 원칙(Think Small First Principle)’ 입법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전 위원장은 “법 제정 과정에서 이 법의 중심에 선 소상공인 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날림통과 법안은 원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부 공 무원들의 근무태만이 빚은 작금의 사회적 공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개정된 ‘전안법’, 소상공인 폐업 위기로 내몰아” 


개정된 ‘전안법’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257종을 위해(危害)수준에 따라 ▲안전인증(50종) ▲자율안전확인(95종) ▲공급자적합성확인(112 종) 등 3단계로 구분해 안전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후 시장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섬유제품을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KC인증을 받 도록 의무화한 것이 골자며 가장 논란거리다. 


법은 자체 또는 외부시험기관을 통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통해 KC인증을 획득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조, 판매, 수입, 구매대행 등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영세한 규모의 소상공인에게 이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또한 시험결과서, 공급자적합성확인 서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도록 했다.


‘KC인증’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노동부(현 고용 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관리하던 13개 법정인증을 2009년 7 월1일부터 통합해 단일화 한 국가통합인증이다. ▲공산품 안 전인증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어린이보호포장 ▲승강기 부품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 ▲고압가스용기점검 ▲계량 기검정 ▲에너지소비요율등급 등 지식경제부 소관 8개 인증을 시작으로 ▲방송통신기기 ▲정수기 품질검사 ▲소방용품 검정 등은 2011년부터 차례로 도입·시행됐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안법’ 시행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전안법 시행,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28일부터 시행된 ‘전안법’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공포 에 따라 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시장혼란이 예상되고 있다”며 “특히, ‘전안법’의 규제를 받게 된 생활용품, 그 중에서도 의류와 신발 등 비교적 신체부위와 직접 접촉이 적은 생활용품의 수제생산과 유통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가중은 소상공인들을 폐업의 위기로 봉착하도록 내몰고 있다는 하소연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업자에게 ‘전안법’에 규정된 KC인증 의무를 수입유통업자가 대신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며 “의류와 신발의 경우 KC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한 제품의 경우 여러 개의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생활용품 안전문제가 대두됐고, 관련 규제가 정비되고 강화 되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이라 할 것”이라면서도 “친환경 채소가 몸에 좋다고 갑자기 모든 국민이 친환경 채소만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처럼 규제의 강화 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취급하는 의류, 잡화 등의 생활용품에 대해서도 기존에 없었던 공급적합성 확인 서류보관의무가 새롭게 부과됨으로써 이에 따른 제품 시험을 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해야 되므로 인증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영세 제조업자, 온라인판매사업자들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맞춰서 제품을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대기업만이 관리 가능한 기준으로서 이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옥시사태 이후 소비자 안전강화를 위해 전기용품과 유아용품 등에 국한했던 KC인증 대상을 의류와 잡화 등 신체에 닿는 제품 전반으로 확대하는 ‘전안법’ 개정안이 1원28일 시행됐다”면서 “그러나 업종별, 제품의 유해성 정도와는 관계없이 모든 제품을 동일한 원칙으로 일괄 적용해 인증의무를 갖도록 해 창업과 소상공인 등 일자리 창출의 핵심 분야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제품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한 차등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문제와 생산자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잘 조율해야 한다” 면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해당사자와 법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소비자안전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소상공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생산·판매에 막대한 차질… 

경쟁력 떨어뜨릴 것” 


소상공인 측은 개정된 ‘전안법’이 소상공인의 시장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인지하고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 분한 의견수렴이 될 때까지 법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은 “개정된 ‘전안법’은 맞춤을 제외한 모든 의류, 공예품, 핸드메이드, 향 초 등을 ‘생활용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대부분의 단순공정에 의한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적용대상”이라면서 “소상공인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은 원자재를 구매해 열을 가하거나 약품처리를 하는 등 원재료의 화학적 변화 없이 단순 절단, 조립, 박음질로 생산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즉, 사용 자의 안전에 이상을 일으킬 만한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KC인증 획득을 위한 공급자적합성확인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하지만 소상공인이 원자재의 성분 변화가 없는 단순제품을 생산판매해도 안전성 검사와 시험성적서 보관의 무화, 안전정보 게시, KC마크 부착 등을 해야 한다”며 “안전 성 검사기간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간보다 더 많이 소요돼 생산과 판매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해 다품종 소량·신속생산 이라는 소상공인들의 특성에 맞지 않고, 높은 검사료로 인한 원가상승은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정된 ‘전안법’이 소상공인들의 생산 및 판매환경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동대문시장을 예로 들었다. 동대문시장은 최신 유행트렌드가 반영된 제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곳으로, 유행주기가 일주일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행에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대표적인 상권이다. 현재 4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영업활동 중이다. 박 위원장은 “동대문상권은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라 는 생산시스템으로 세계적 명성을 갖게 됐으며, 이는 동대문 상권이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같은 유통환경의 변화와 대규 모유통시설, SPA 브랜드 등 경쟁자들의 공세에도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서 “‘당일발주·당일생산’의 쾌속 시스템은 바이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고객의 일정을 결정 하게 하는 주요인이자 지속적으로 동대문의 매출을 담보하는 최고의 역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16년 11월 서울시가 동대문시장에 대해 불법 공산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틀간 무려 4,800여건에 달하는 KC표시 위반이 적발됐다” 면서도 “실제 판매제품 500건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단 1건의 후가공 약품처리제품에서 일부 초과성분이 검출됐을 뿐”이 라고 강조했다. 즉, KC인증과 무관하게 안전은 확보돼 있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법개정 노력 중 기습적으로 시행된 ‘전안법’은 인터넷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관련 정보게시 의무화, 공급자 적합성확인제품의 시험관련 서류보관 의무화, 병행수입업자 안전정보서류 확보 등으로 강화됐다”며 “2014년 이후 동대 문상권에서는 서울시의 불법 공산품 유통근절을 위한 실태 조사 등에 협조하기 위해 교육, 홍보 및 간담회에 적극 참여 했고, 서울시와 ‘공산품 안전관리 정보은행’ 구축을 통해 제 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지만,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해결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처음 단속 관점에서 접근한 서울시도 법의 허점을 깨닫고 소상공인연합회와 함께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 소상공인들의 ‘다품종·소량·신속생산’이라는 특성 을 무시했고, 제품에 대한 ‘안전품질검사’를 소상공인이 하도록 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KC제도가 시행될 당시, 의류의 경우에는 소위 브랜드(기업형 의류업체)를 기준으 로 접근해 ‘다품종·소량·신속생산’의 소상공인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또한 소상공인들의 제품은 대부분 원자재의 (화학적)변형이 없는 단순 절단과 박음질로 생산됨에도, 원자재 생산업체 한 명이 검사주체가 아니라 동일자재 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다수가 주체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 적했다. 


그는 “동대문에 옷가게 2만 곳이 있고, 원단 가게 한 곳이 100곳의 옷가게에 원단을 납품하는데, 100곳이 일일이 KC인증 검사를 받는 것보다 원단 가게 한 곳이 받는 것이 맞다”며 “현행대로라면 월수입이 500만원일 때 인증비용은 2,500만원이다. 생업 유지가 안 된다”고 호소했다. 또한 “동대문의 경우 ‘패스트 패션’이 특징인데, 평균 5일 이상이 소요되는 안전성검사를 하면 평균 체류일이 3일에 불과한 바이어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디자인 경쟁력이 상실되고 수금지연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뿐만 아니라 빠른 결제를 우선하고 있는 동대문상권 의 특성상 원단구매 후 즉시 제품이 생산·판매돼 자금이 원 활하게 회전돼야 하지만, 안전성검사를 하게 되면 1~2주일 이상 결제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전안법, 연간 20조~30조원 이상 추가비용 발생 


무엇보다도 이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높은 검사료로 인한 생산원가 증가다. 박 위원장은 “3가지 색상 나염티셔 츠 300장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장당 검사료가 생산원가의 27.4%나 된다”면서 “기본 반팔티 한 장 생산원가가 3,000원 인데, 안전성검사를 하면 검사료 명목으로 1,133원이 추가돼 그만큼 생산원가가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검사료 때문 에 생산원가가 기존보다 크게 오르는 만큼 판매가격 또한 오르게 되고, 이는 곧 제품 경쟁력 약화를 불러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관련해서 KC인증 획득 등 ‘전안법’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에 부담해야 한 추가 비용이 연간 20조~30조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와 ‘극동미래연구소’가 공동으로 연구한 ‘전안법 KC인증 파급영향 및 개선방안’ 보고서는 ‘전안법’이 현행대로 실시될 경우 ▲추가비용 발생 ▲소비자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 ▲검사대상에 대한 불균 형 ▲갈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국부유출 등의 악영향 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안법’ 시행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당장 닥치는 문제는 인증 비 등 추가비용이다. 현재 등록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약 300만개로, 종사인력은 600만명이다. 대부분이 개인사업자인 병행수입업의 경우 시장은 약 3조원, 사업체 수는 2,000 여개로 추정된다. 에너지경제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인증비용으로 연간 최소 5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부담 해야 하고, 여기에 제품모델마다 KC인증을 받도록 정한 법 규정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건건이 KC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내야한다. 이는 곧 제품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결국은 소비자가격 인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된다. 


이렇게라도 시장이 안정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보고서는 소비자가격 인상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시장의 급격한 위축으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고, 결국 소상공인들이 시장에서 퇴출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이 역시 또 한 번의 소비자가격 상승을 불러와 내수는 침체 의 늪에 빠지게 된다. 박 위원장은 “안전의 위해도에 따른 3단계 분류 중에서 위해도가 가장 낮은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군의 KC부착부터 신속하게 폐지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유해한 제품의 생산·판매방지가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사례도 찾기 힘든 규정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을 제한 해 결과적으로는 진입장벽의 규제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원자재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들의 제품에 사용되는 염료 등 주요 원자재에 대한 관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정부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기술표준 원고시 개정을 통해 원자재의 변형이 없는 단순가공 제품에  대해서는 원자재 공급업체(원단생산업체)의 안전성검사 시험성적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안전성 확보 위해 필요… 

다만, 제품 특성 고려한 기준 재조정돼야” 


이같은 논란에 대해 김현순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소비자 제품의 안전성 확보는 국 민생활의 안정성과 기업활동의 신뢰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절한 기준과 관리제도는 반드시 필 요하지만, 규제의 정도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현장의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가정용섬유제품은 기존 ‘품 공법’에서도 제품안전인증(안전·품질표시)을 요구했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가 신설된 것은 아니지만, ‘전안법’의 내용이 기존 ‘품공법’보다 세분화되고 강화된 측면이 있어 제품의 특 성을 고려해 의무인증 여부, 기준 등의 차별화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섬유제품에 대한 공급자적 합성확인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전안법’은 모델별로 안전 성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5년간 보관·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전안법’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며 “가정용 의류제품은 모델이 다양하고 유행에 따라 모델이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전기용품은 내구재의 성격이 강하고 모델 수도 적은데, 이를 그대로 가정용섬유제 품에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의 내용과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단 및 부자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안전성시험 및 표시의무가 없고, 안전성시험 및 표시의 의무 ·부담은 의류제조 및 판매업자가 부담하는 구조로 돼 있다” 면서 “의류의 경우 완성된 의류제품에 대한 인증보다 원단 및 부자재에 대해 적합성 인증을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측 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런 구조가 바람직 한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류제조 및 판매사업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하면 규 제강화의 불이익 대부분을 소상공인이 부담하게 되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시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부장도 법의 세밀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서 부장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전안법’이 시행되면 시험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이 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전에도 ‘품공법’ 으로 관리돼 오던 부분”이라며 “대부분의 의류업체들은 품질관리인증을 지키고 있었지만,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이 동대문시장과 남대문 시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안법’ 시행에 대비해 서울시와 시민단체에서도 원단에만 KC인증을 받도록 해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시험비 용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하며 노력을 기울였지만, 당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비협조적이었고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거부감을 크게 드러내서 잘 추진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 측면에서도 정부의 조치에 무관심했고, 자신들이 제품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적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의류가 제품안전 인증을 거치고 있다는 점과 소비자들의 안전문제를 고려할 때 소상공인들만 이것을 피해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서 부장은 “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수량만 제조·수입하는 제품의 안전인증절차를 간소화해 공장심사없이 제품시험만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시하도록 한 정기검사 주기도 2년에 1회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보면 ‘전안법’의 취지도 좋고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입돼야 하는 법이다. 하지만 시행에 있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법을 좀 더 세밀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MeCONOMY magazine March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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