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다. 사실 공범으로 지목된 주요 혐의의 피의자들이 대부분 구속되면서 ‘몸통’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전직대통령의 구속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번째다.
31일 오전 3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실질심사는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문심사 시간인 7시간30분도 넘기면서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결국 날을 넘겨 박 전 대통령 구속이라는 결론이 났다.
8시간40분이라는 긴 시간동안 검찰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대기했다.
영장실질심사가 길어지면서 두차례에 걸친 휴정도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주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전 법원을 들어설때도 심사가 끝난 이후 법원을 나설때에도 아무던 대답을 하지 않았다.
결국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안종범 등 주요 혐의에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몸통으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도 결국 구속을 피할 순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45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 나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