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측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딸 설희 씨의 재산을 공개하며 “2017년 4월 현재 재산은 예금과 보험을 포함해 약 1억1천200만원이고, 별도로 2013년식 자동차 1대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재산은 부모와 조모로부터 오랜기간에 걸쳐 받은 것과 본인의 소득의 일부를 저축한 것이며, 부동산과 주식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외에도 “부(안철수 후보)의 학비지원도 대학시절과 대학원 1학기까지에 그쳤다”고 부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현재 스탠퍼드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재학중으로 현재 조교로 일하며 2013년도 회계연도 기준 29,891달러의 소득이 있는 등 매년 3만 달러 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런 소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재산공개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득이 있느냐와 실질적으로 거주가 분리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산공개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도록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