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고, 뇌물을 강요·요구한 혐의다. 여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4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애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삼성그룹 298억여원에 롯데그룹 70억원, 여기에 받지는 않았지만 요구한 금액까지 포함해 뇌물범죄액은 59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범죄혐의는 삼성 이외에 롯데그룹과 관련한 70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89억원 제3자 뇌물요구 혐의도 추가됐다.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도 70억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하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실제 금품은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최순실 씨와의 공모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도 ‘최순실 씨와 공모했는지 여부’ 등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