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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근혜 ‘592억 뇌물죄’ 기소 … 롯데 70억 추가, 신동빈 회장도 기소

박 전 대통령 혐의부인, 법정공방 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순실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고, 뇌물을 강요·요구한 혐의다. 여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4개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애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적용한 삼성그룹 298억여원에 롯데그룹 70억원, 여기에 받지는 않았지만 요구한 금액까지 포함해 뇌물범죄액은 592억여원으로 늘어났다.


 

 

범죄혐의는 삼성 이외에 롯데그룹과 관련한 70억원대 제3자 뇌물수수, SK그룹 89억원 제3자 뇌물요구 혐의도 추가됐다.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도 70억원 뇌물공여로 기소됐다. 하지만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실제 금품은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검찰은 그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최순실 씨와의 공모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도 최순실 씨와 공모했는지 여부등과 관련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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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 오늘부터 사직 ... 의협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병원을 떠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은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반대해 지난달 25일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날부로 1개월이 지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예정대로 4월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는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교수들이 사직을 실행한다”며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진료와 수술 예약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사직을 진행하지만, 당장 사직할 수 없는 교수들은 5월3일부터 주 1회 휴진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서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사직서는 많지 않고 이를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