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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상당히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대상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들은 주민번호가 유출됐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변경신청은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이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다.


위원회는 행자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고위 공무원과 개인정보·주민등록·법률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제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및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최초로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시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고 변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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