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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병장수시대 현대인의 필수품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꿀팁


 [M이코노미 이홍빈 기자] 보험회사는 보험 상품별로 사업비 절감 요인이 있을 경우나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다양한 보험료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료 할인특약은 암 보장 특약이나 일생생활배상책임특약 등 일반적인 특약처럼 별도로 특약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품이 아니다. 말 그대로 특약 가입을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료에 할인 혜택을 추가로 주는 제도다. 유병장수시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할인특약 무엇이 있을까?

 

저소득층과 장애인가족을 위한 할인 특약

 

사람은 살다보면 큰 질병에 걸리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정의 경제활동을 담당하던 가장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상실감과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에 많은 가장들이 각종 사고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정기보험에 가입한다정기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정기보험의 가장 큰 장점은 종신보험과 달리 보장 기간이 정해져 있어 종신보험을 가입하기에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던 사람들이 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아울러 특약을 통해 암, 재해·장해 등을 보장 받을 수 있고 연금전환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사례 1

중학생 큰 딸과 초등학생 작은 아들을 둔 박주현(가명, 38)씨는 홀로 가정을 책임지는 워킹맘이다.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박주현 씨는 식당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와 함께 생계를 꾸리기 힘든 저소득층이다. 최근 박씨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간다. 매해 커가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혹시나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겨 쓰러질 경우 아직 어린 아이들이 겪어야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들이 걱정 돼서다. 이 같은 걱정에 박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이 하나쯤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한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로부터 정기보험 가입 상담을 받았다. 상담 도중 보험설계사는 박씨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저소득층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우대특약을 소개했다. 박씨는 조금이나마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쁜 마음으로 특약혜택을 받고 보험에 가입했다.

 

위에 소개된 저소득층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국민기초생활법2(정의)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면 3~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아울러 장애인가족에 대해서도 비슷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은 보험계약자가 장애인복지법32(장애인의 등록)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인 경우 2~5%가량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다. 장애인가족 우대특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과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저소득층 및 장애인가족 우대특약 상품은 종신보험, 정기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1744일 기준 한화생명, 흥국생명, 신한생명, 메리츠손해보험 등 16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21세기형 효도, 효도특약 가입으로 보험료 할인

 

지난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키워드는 간편심사보험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령환자 수와 만성질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고령자·유병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요구가 점점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유병장수시대가 도래하면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유병자가 1,0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실이지만 해당 환자들은 보험에 가입하기 상당히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금융감독원은 20159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하며 고혈압·당뇨병·간질환 등 만성질환 보유자도 쉽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유병자 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초 간편심사보험에 붐이 인 것이다. 간편심사보험이란 고령자, 유병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계약 심사 과정을 간소화한 보험을 일컫는다.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려면 각종 복잡한 서류제출이 필수였다. 하지만 간편심사보험을 통해 가입할 경우 관련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고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이름 중 간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대부분 간편심사보험으로 보면 된다.

 

사례 2

박성호씨(가명, 53)와 이준기씨(가명, 53)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다. 어느 날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던 도중 박씨와 이씨는 동일한 생명보험회사에 간편심사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지만 박씨와 이씨가 매달 지출하는 간편심사보험료는 같지 않았다. 이씨가 박씨보다 보험료를 덜 내고 있었던 것. 박씨는 어떻게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지 물었고, 이씨는 효도특약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설명해줬다. 이후 박씨도 자신의 간편심사보험 계약자를 변경하고 효도특약을 신청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위에 언급한 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 이라고도 불리는 효도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2%가량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설명 그대로 아들··사위·며느리 등 자식들이 양가 부모님에게 들어주는 보험에 대해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 특약이다. 다만, 해당 특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의 연령이 50세 이상이면서 본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 성인이어야 하며, 또한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인 이어야 한다. 이어 일반적인 경우처럼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는 월 납입 계약 시 해당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계약 하는 경우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된다. 현재 효도특약 대상상품은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등이 있으며 올해 44일 기준 KDB생명, 동양생명, ING생명, 농협손해보험 등 11개 보험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부부할인, 기존가입자 할인 특약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어린이보험 등 보험 상품계약에서 피보험자(자녀)의 나이가 25세 이하이고,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피보험자 포함) 이상인 경우 보험료를 일정비율(0.5~5%)할인 받을 수 있는 다자녀(多子女)가정 우대특약도 있다. 다자녀가정 우대특약은 가입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입양 및 재혼가정의 경우 역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할인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은 한화생명과 신한생명 등 20개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의 다른 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1~14%)해주는 기존 가입자 할인특약도 있다. 종신보험, 어린이보험, 간편심사보험, 간병보험, 운전자 보험 등 많은 상품에 대해 적용되며 삼성생명, 롯데손해보험 등 18개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보험가입 시 보인 및 본인의 배우자가 동일한 상품에 대해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부부가입할인특약이 존재한다. 해당 할인특약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부부관계임을 증명하면 되고, 최대 1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또한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에 적용되며,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13개 보험사를 통해 가입 할 수 있다.

 


건강하면 보험료도 저렴, ‘건강한 사람을 위한 건강인 할인특약

 

건강하지 못한 자가 천하를 얻어 무엇 하랴라는 말이 있듯 건강은 인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게다가 건강하면 보험료도 할인받을 수 있는 건강인 할인특약도 있어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 도랑 치고 가재잡기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특약상품이다.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 보장성보험(생명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되는 상품이다.

 

건강인 할인특약은 성별, 나이, 납입기간, 보험회사, 상품,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 할인율에 차이가 있지만 최대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타 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큰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건강인 할인특약에 따른 보험료 할인 외에도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향후 위험보장을 위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이 재산정되며 보험사로부터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우선 건강인 할인특약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건강을 입증해야한다. 보험사별로 건강인임을 판단하는 요건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흡연여부, 혈압, BMI(체질량) 지수를 주로 활용한다. 가장 먼저 할인특약을 희망하는 사람은 비흡연자여야 한다. 이어 혈압과 BMI 지수가 정상 수치여야 한다. 삼성생명을 예로 들면 할인특약 가입 희망자는 비흡연자여야 하며 수축기 혈압이 140 이하, 이완기 혈압이 90 이하 BMI 지수는 17.0~26.0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할인특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요건은 보험상품과 가입기준 등에 따라 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할인특약이 보험회사의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이 건강인 할인특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개별적으로 문의해야한다.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률 4%, 참 좋은 특약인데 아는 사람 없어

 

대다수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건강인할인특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지만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의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실적은 약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보험회사들이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입자들이 알고 싶지 않아도 수시로 고지 하지만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상세히 알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건강인 할인특약을 신청하기 위한 건강검진 등 신청절차가 불편한 것도 가입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주된 이유 중 하나다. 현행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건강상태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검진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검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특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을 위한 검진 외에도 할인 특약 가입을 위해 추가 검진을 받아야 한다. 게다가 1차 건강검진 이후 보험가입을 요건을 충족했으나, 할인특약을 받고자 진행한 2차 건강검진 결과 건강인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혈당수치 등)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해당 보험사가 보험가입 자체를 거절하는 문제점도 존재했다.

 

금감원 올해 7월부터 해당 개정안 시행

 

금융감독원에서는 지난 412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며 올해 7월부터 해당 개정안을 시행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의 개선안에 따르면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총 2회였던 건강검진을 1회로 단축하고,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위한 최초 건강검진 시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 또한 일괄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를 활용하는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여부와 무관한 의료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인 할인특약 신청자가 보험회사가 마련한 별도 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을 직접 기입해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험가입 이후 할인특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기회가 사실상 전무해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해 기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보유계약 안내장보험가입 이후에도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특약 가입 시 가입자가 돌려받는 책임준비금 정산액과 향후 납입할 할인 보험료 등 할인특약 가입효과도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신규가입자에게도 보험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 효과뿐만 아니라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하는 안을 만들었다.


MeCONOMY magazine Ma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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