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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국토부, 현대·기아차 대규모 리콜처분 통보

현대차 리콜계획 세우고 신문 공고 등 자동차 소유자에 알려야해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현대·기아차의 차량제작 결함에 대해 리콜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24만대의 대규모 리콜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제작결함심사 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329일과 421일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에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58일 열린 청문회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못을 박았다.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아반떼(MD), 1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소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랴은 12개 차동 24만대로 추정된다.

 

국토부의 시정명령 통지에 따라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우편통지를 30일 이내 해야 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 오늘(12)부로 현대차의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가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내부제보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도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현대차에 권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 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리콜여부가 결정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 모니터링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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