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0.38 mg/kg이하)치를 초과 검출된 제품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 시래기’제품을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년 4월 5일인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식품유형) | 포장일자 | 부적합내용 | 생산량 |
㈜산들 (경북 고령군) | 제주 건 시래기 (농산물/건조 무잎) | 2017. 4. 5. | 잔류농약 기준 초과 | 57kg (100gx57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