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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임차인이 보험가입 망설였던 주된 이유는...‘임대인 동의’


앞으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 시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 후 30일이 지났거나 임대차 기간 중 해당 주택이 경매, 공매 후 배당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액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의 전세금보장가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임대인 동의(4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기존에는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 가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보험은 서울보증보험과(SGI)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HUG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보험가입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로 한정돼있다. 또 보증금반환 채권양도계약이 보험가입의 필수조건이다. 이에 반해 SGI의 전세금 보장보험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 등 외에도 65곳의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누구나 손쉽게 전세금 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중개업소를 올해 말까지 35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SGI기준 보험요율은 아파트 0.192%, 기타주택 0.218%다.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보험료는 40만원 정도 되는 셈이다.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되며, LTV 구간별로 최대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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