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 법에 보장된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민주당과 일부 언론노조가 기간통신사와 공영방송 사장 물러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도종환 후보자는 “공공기관 인사문제나 사장 문제는 공공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나 의원이 “그것을 정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가”라고 재차 질문하자 도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문체부 산하 33개 공공기관 중 1년 이내로 임기 남은 사람 14명, 1년 이상이 16명”이라며 “그 기관장들 임기 보장하겠나”라고 질문했다.
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보장하겠다. 법에 보장하도록 돼 있다”라며 “다만 기관에 따라 사표 낸 사람도 있어서 기관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마지막으로 “국정농단사건에 대해 문화부에서 조사특위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위법사실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빌미로 공공기관장 교체를 시도한다면 이것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도 후보자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에 보장된 것은 보장해야한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