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외교부장관에 공식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17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무산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의 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준비에 한시가 급하다고 설명했지만, 향후 정국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직후다.
국민의당은 17일 김유정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협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여론에 기대는 정치는 어느 순간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