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이화여대 입시·학사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수사 8개월만에 첫 판결이다. 이와 함께 관련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피고인 9명에게도 공모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시 의혹과 관련해, 최순실 씨와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이 정 씨의 부정입학을 공모했다는 공모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정씨가 좋은 학점을 받아내도록 한 혐의’ 등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모두를 사실로 판단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숙 전 학장은 징역 2년,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어머니의 바람이라기에는 너무 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순실 씨는 현재 미르·K재단 모금, 삼성 뇌물사건 등 다른 재판도 진행 중이다. 모든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을 모두 더해 최종 형량을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