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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행심위, "고액체납자라고 무조건 출국금지 시키면 안돼"

“출국금지 처분은,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A씨에 대한 출국 금지는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도록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고액 국세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점은 인정되지만, 해외여행경비의 조달경위나 출처 등에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체납세액 일부를 납부하는 등 국세체납해소를 위해 노력한 점과 과거 출국금지가 해제된 A씨를 다시 출국 금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출국금지처분이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산을 숨겼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업무상 자문을 잘하여 소득이 생긴다면 조세납부도 가능할 수 있다”며 “출국금지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인 만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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