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낙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도 “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을 가지고 관련 발언을 했다”는 점을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같은 고소·고발이 이뤄진 뒤 계속 수사를 하지 않아 정치권으로부터 ‘수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1년 8개월여가 지난 올해 초에 이르러 고 이사장으로부터 서면진술서를 받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상대로 같은 사안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9월28일 법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결 직후 10월10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은 “민주당이 한 판결이나 마찬가지” “명예훼손의 법리를 잘 모르고 쓰셨다”는 발언을 하는 등 다시 구설수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