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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일자리추경’에 담긴 청년공제와 2+1채용,中企 청년·사장 혜택 받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5일 일자리 창출과 여건개선을 위해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안은 중앙정부 직접지출이 7조7,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4조2,000억 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 원은 일자리 여건개선에, 2조3,000억 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나머지 3조5,000억 원은 지방교부금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추경 안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수령액을 확대하고, 청년 3명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마지막 채용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정책이 포함되면서 기업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가 가시화 되는 가운데, 해되는 청년과 기업은 제도를 정확히 파악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도입,
인력난 중소기업에 청년장기근속 유도


지난해 7월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청년공제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등 고질적인 문제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꺼리는 청년이 많을 뿐 아니라, 취업하더라도 계속 근무를 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면서, 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자는 게 청년공제 사업의 도입취지다.


추경 안 통과 시, 청년공제 참여한 청년과 기업은
각각 1,600만원, 300만원 수령


청년공제는 취업한 청년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부터 2년간 근속하면 기업은 200만원의 인건비를, 청년은 자기가 낸 300만원을 포함한 1,200만원을 받게 되는 사업이다.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청년의 만기수령액을 1,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원대상자를 당초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리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아울러 기업 실 수령금액을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됐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청년이나 기업까지 소급적용 돼 확대된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용환경예산과 김영임 사무관은 M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청년공제사업은 근로자가 2년을 채워야만 적립금은 받는 형식인데 사업이 시행된 지 2년이 되지 않아 아직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안이 통과되면 기존 신청자들에게도 신뢰보호를 위해 추경안 내용대로 늘어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청년공제사업에 충당되는 금액은 정부가 제공하는 채용유지지원금(500만원), 취업지원금(600만원)과 청년이 내야하는 납입금(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채용유지지원금은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200만원은 기업명의 실 계좌로, 300만원은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가상계좌로 들어가는 300만원의 경우 청년공제부금에 귀속되므로, 기업이 실질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실 계좌로 들어가는 200만원이다. 기업이 1·6·12·18·24개월 차 마다 지원금을 신청하면, 분할해 총액이 들어오는 시스템이다. 취업지원금은 정부가 청년명의 가상계좌로 지급한다. 이 또한 기업이 1·6·12·18·24개월 차 마다 분할해 신청해줘야 한다. 청년납입금은 공제사업에 가입한 청년이 2년 동안 매월 자기부담금 12만5,000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납부함으로서 마련된다. 결국 청년은 채용유지지원금 중 기업의 가상계좌로 들어가는 300만원, 취업지원금 600만원, 납입금 300만원까지 총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기업은 채용유지지원금 중 기업명의 실 계좌로 들어가는 200만원을 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15~34세 미취업 청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청년공제사업 지원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다. 대학교 휴학자나 졸업예정자여야 하고,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가입기간이 연속해 1년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라도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청년친화강소기업, 일·학습병행제 실시기업, 체계적 현장훈련기업에 취업하면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이더라도 최종학력이 고졸이하거나,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청년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공제사업 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이다. 사업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정규직 전환일 전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하고, 최저임금의 110%인 149만 원 이상을 약정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벤처지원업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업종 ▲중소기업청 지정대학·연구소 ▲민간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자치단체 ▲중앙단위 경제단체 ▲특수 공법인 운영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워크넷에 참여신청 → 청년인턴기간만료 및 정규직전환
→ 중진공에 청년공제가입


청년과 기업은 워크넷(www.work.go.kr/youngtomorrow)을 통해 청년공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공제사업 운영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운영기관이 자격을 심사한 후 기업에게는 사업승인, 청년에게는 자격승인을 내리게 된다. 승인이 떨어지면 기업이 운영기관과는 지원협약을 맺고, 청년과는 인턴계약을 맺게 된다. 


청년근로자가 인턴기간을 마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과 청년이 중소기업진흥공단(www.sbcplan.or.kr)을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하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순이다. 주의할 점은 인턴기간을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다. 또 정규직 전환 전후 15일 이내로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청년공제사업 참여를 신청해야한다. 인턴기간을 거쳤더라도 청약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해지 시, 청년납입금은 돌려주고 채용유지지원금·취업
지원금은 일부환수


중도해지가 있게 되면 청년이 12만5,000원씩 납입하고 있던 청년납임금은 전액 환급된다. 다만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던 채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이미 받은 기업 직접지급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환수된다. 청년이 받는 취업지원금의 경우는 중도해지의 책임이 청년에 있는지, 기업에 있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중도해지의 귀책사유가 청년에게 있으면 최대 300만원, 기업에게 있으면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취업지원금에서 주의할 점은 일할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년공제 운영기관인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일자리창출팀 김정관 주임은 “중도 해지 시 근로기간이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면 50만원, 1년 미만이면 150만원을 지급 받는다”며 “취업지원금은 일할계산이 되지 않아 7개월 근로하고 그만둬도 50만원의 지원금만 수령할 수 있고, 15개월을 근무했어도 12개월까지 계산된 금액 150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인위적 감원·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부정수급 시
각종 제재 따라


기업이 청년을 채용한 후 동종·유사한 업무의 종사자를 해고 등 사유로 감원하면 그때부터 감원인원 수만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 향후 1년간 추가채용이 있더라도 청년공제가입이 금지된다. 예를 들어 청년을 사무직으로 채용했는데 생산직에 감원이 있으면 사업지속이 가능하지만, 같은 사무직 계열의 근로자를 감원한 사실이 있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도 금지된다. 청년공제 참여자의 희망근로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사회적일자리 사업 등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를 할 수 없다. 만약 중복참여가 적발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향후 참여자격에서도 배제될 수 있다.이노비즈협회 김정관 주임은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건 어떤 사업이든 동일인에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며 “인위적 감원의 경우 이미 받은 지원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가 적발되면 사업이 취소되는 개념이라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은 모두 돌려줘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복참여시 향후 조사결과에 따라 참여자격 제한여부가 결정 된다”며 “중복혜택임을 알고도 사업에 참여했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부정수급이 있으면 기업과 청년 모두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된다. 부정수급 사유는 ▲기존 채용돼 있던 근로자를 인턴으로 다시 채용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인턴으로 등재하거나 청년공제에 가입시킨 경우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을 부정수급 할 의도로 취업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적발 시까지 지원받은 금액만 환수한다. 특히 운영기관이나 고용센터에 의해 적발되면 청년지원금 300만원을 제외한 1,100만원에 대해 배수환수 할뿐만 아니라 향후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김 주임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적발 전까지 지원받은 금액이 1,100만원이 안되더라도 무조건 1,100만원에 대한 두 배, 2,200만원을 환수한다는 의미”라며 “이런 식으로 5명을 채용했다면 1억이 넘어 간다. 기업에 막중한 손해가 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청년 3명 고용하면 정부가 한명은 책임진다,
‘2+1’사업 도입예정


정부는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고용할 때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는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이른바 ‘2+1’ 정책을 내놨다. 기존에 없던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 공약한 내용이 그대로 반영됐다. 중소기업이 청년 세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지원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 과거 정부가 정해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구체적인 우선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김영임 사무관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라, 아직은 정확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제한, 최저임금 110%이상지급 등 기준을 청년내일채움공제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통해 5,0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을 통해 약 1만5,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공제, 양자택일해야 하나


정부가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의 중복수급을 막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사실상 제한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9일 발간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식이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사업주보다는 근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사업주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임금보전 수혜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복수급을 제한하는 경우 3명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용주가 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면 3년간 6,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할 경우 2년 동안 90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이에 고용주는 추가고용 장려금을, 근로자는 청년공제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사업 신청 여부는 사업주가 결정하므로 상대적으로 기업 지원이 많은 추가고용 장려금을 집중적으로 신청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김 사무관은 “추가고용장려금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거고, 청년공제는 좀 더 많은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서 “양자는 수혜대상도 다르고 목적도 달라 중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혹시 모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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