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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최순실 일가 부정축재 재산몰수 특별법 추진


<M이코노미뉴스 김선재 기자> 지난해 가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썩어 문드러졌나’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던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 관련자들이 수개월간의 특검 및 검찰 조사를 통해 구속돼 현재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순실 씨가 그동안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온 재산을 몰수·환수해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면서도 “국회는 단언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부패한 나라였나?’하는 충격과 함께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법적 처벌이 내려지면서 조금씩 수습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화여자대학교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구형받은 최씨에 대해 향후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종 형량으로 최소 20년,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그는 수년째 이어지는 경기침체로 국민들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빠듯한 속에서 꼬박꼬박 내 온 세금을 빼내 제 주머니 채우는 데 거리낌이 없었다. 심지어 자기 사람을 요직에 앉혀 나라 자체를 손에 쥐고 흔들려 했다는 점에서 최씨가 중형을 피하는 것을 불가능해 보인다.이와 함께 이대학사비리에 대해 최씨의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가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독일과 덴마크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지난 5월 31일 강제 송환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도 학사비리의 공범으로 인정함에 따라 정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정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된 바 있는데 법원이 학사비리와 관련해 정씨의 공모행위를 인정한 것은 그 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씨에 대해 청구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인정한 학사비리 공모관계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최씨 등 이번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사람들이 구속되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과 별도로 국회에서는 최씨가 지금까지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쌓아왔던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다. 


특별법 입법을 위한 준비가 지금이라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것은 상당히 다행한 일이지만, 늦은 감을 지울 수는 없다.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은 지난달 20일 채널A에서 방영된 ‘외부자들’에 출연해 “초기 검찰에서 ‘(최씨에 대해)그냥 강남에 사는 아줌마로 보이던데’ 이러더라. 그렇지 않다고, 저 분 건물 지금 갖고 있는 게 급매로 300억원이었다. 이것도 정유라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이다. 그래서 미승빌딩이 급매로 300억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면서 “그런데 최순실이 갖고 있는 건물은 상당히 많다. K스포츠재단 그 바로 옆에 미르, 앞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테스타로사다. 그쪽에 밀집된 건물 중 제가 알기로는 최순실 건물이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달 23일 TV조선은 정씨가 독일에 있는 5억원 상당의 집과 7억원에 매입한 비덱 호텔 등을 모두 현금화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재 최씨나 정씨 소유로 된 독일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모두 현금화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했거나 다른 사람의 명으로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정씨는 한국 송환을 피하기 위해 독일과 덴마크에 거주하면서 현지 유명 변호사를 채용, 법정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변호사 비용과 체류비 등으로 10억원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도피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5억원정도가 들어가는 몰타 시민권을 알아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난달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안민석 의원이 주최한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마지막(4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정농단 사태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활약했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특별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3번의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의 위헌성·보호성·법 적용 범위 등 정비


이날 공청회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된 ‘정유라 이대 특혜부정입학’부터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안 탐정’ 안민석 의원의 열정과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공청회를 거치면서 법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많은 분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다듬어지면서 공청회의 결과물도 더욱 정교해진 법제도로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됐고, 최순실을 비롯해 국정농단 주범들은 법의 심판대에 서 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정유라는 오랜 도피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구속을 면했고, 강남에 있는 ‘최순실 소유의 빌딩’으로 유유히 걸어 들어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최순실이 만들어 놓은 성 안에 칩거하면서 법망을 피하고 부정축재한 재산을 은닉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듯 부정한 과정으로 얻은 재산은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최태민에서 시작되어 최순실, 정유라까지 오랜 시간 부정과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이 천문학적 액수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며 나라 전체를 흔들어 놓은 최순실 일가가 국민의 혈세가 상당 부분 포함된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어느 누구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특별법의 이유이며 의미”라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 재산 특별법’은 ‘부정부패 척결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여야가 따로 없고 보수·진보가 따로 없는, 대한민국 부정을 몰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머지않은 장래에 정의로운 정치인들과 선량한 국민들의 뜻을 모아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은 법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갖고 있던 위헌성, 법적 개념의 모호성, 법 적용 대상 범위의 명확성 등을 다듬어갔다. 올해 1월 16일 있었던 1차 공청회에서는 ‘국헌문란행위’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당시 법안은 국헌문란행위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의 범위를 달리하기 위해 ▲국헌문란행위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와 같은 정도에는 이르지 않으나 국헌문란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자를 구분해 정의했는데, 이것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 개념으로 볼 때 시간적 범위를 최태민까지 소급하기 어렵고, 따라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월에 있었던 2차 공청회에서는 ‘국헌문란행위자’의 개념이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과 함께 재산조사위원회의 실효성을 위해 위원장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검찰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국헌문란행위자’의 개념에 최태민을 포함시킨 것은 실효성이 낮은 반면, 위헌성만 높인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안 의원은 ‘국헌문란행위자’라는 용어 대신 ‘국정농단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개념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276호)’에 규정된 내용을 차용, 추상과 모호성을 보완했다. 


여기에 영장 청구권자를 재산조사위원장에서 검사로 수정해 위헌 시비를 없앴다.3차 공청회에서는 법안의 최종안을 확정하기 앞서 혹시 있을지 모를 위헌성과 ‘국정농단행위자’ 개념의 구체화, 최순실 일가의 재산을 조사하게 될 조사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논의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에 따라 국정농단행위를 한 행위자로 결정된 점에 기초한 ‘행위자’ 관련성에 기한 조사대상 재산 확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 요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특별법 제2조는 ‘재산’의 행위자 관련성조차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농단행위와 관련 있는 재산만을 조사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환수대상재산이 국정농단행위에 기인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와 관련해 위원회의 자의를 막을 수 있는 고도의 판단 기준을 미리 못 박아 놓을 필요성도 제기됐다.이 같은 지적에 대한 안 의원은 “법안에 대한 주된 비판은 ‘국정농단행위’의 개념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과 법안의 처분적 법률의 성격,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이라며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재판과 추후 있을지 모르는 추가 수사결과 및 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까지를 기다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국정농단행위’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국정농단행위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법안은 최순실 등의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고 현재도 진행되고 있을지 모르는 재산도피를 막기 위한 긴급성이 있는 법안이라는 점, 그러한 현재 제출돼 있는 다른 유사한 법안들과 달리 강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재산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이 법안의 통과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 등에서 국정농단행위와 국정농단행위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완전히 확정되기를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농단사태가 갖고 있는 특수성과 국민적 열망, 재산조사의 시급성과 재산환수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정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영선 “결단의 문제” 김성태 “법리적·기술적 문제 보완 필요”
이용주 “처음 의도보다 대폭 후퇴한 법”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최순실 등 국헌문란행위자의 소유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4차 공청회에는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희의 국정조사에서 활약했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먼저 박영선 의원은 특별법의 소급입법 문제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 때 이 특별법과 성격이 유사한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학수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요즘 귀국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유병언법’. 이 법도 이미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소급적용하기로 해서 통과된 것이 있고, ‘전두환 특별법’, ‘친일재산환수법’, 다 소급적용하고 있다”며 “비교법적의 외국사례를 보더라도 2000년도 초반에 범죄수익 몰수와 환수에 관한 입법이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 있었다. 


그런데 당시에도 해당 법률이 시행 이전에 있었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어 “‘친일재산환수법’ 같은 경우는 진정소급입법인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정당하고 헌법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합법 판정을 받은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 특별법과 제가 냈던 일명 ‘이재용법(이학수법)’은 ‘무엇이 공익인가’에 대한 개념정리, 그리고 ‘결단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반드시 두 법이 다 통과돼야 하고 이 두 법의 통과의 의미는 과거의 어떤 범죄로부터의 절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과연 처리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법조계에서 논의되는 소급 입법의 논란이라든가 법리의 논의구조는 이미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이 법 통과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는 하나의 나침반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특별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의 실효성과 위헌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은폐된 지점을 들춰내고 왜곡을 바로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보면 이 법의 대상으로 하는 범위는 최순실 국정농단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태민까지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최태민까지 올라가면 실효성은 낮아지고 위헌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리이고 기술적인 문제에는 여전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에도 불구하고 인과관계의 규명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국헌문란 이후로 섣불리 재산몰수에 나섰다가 또 다른 법질서 논란에 휘말릴 수 있겠다는 점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국민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재산몰수가 아니라 엄격한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부정축재 재산환수가 돼야 한다는 점이 법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용주 의원은 특별법이 당초 의도보다 대폭 후퇴한 부분이 아쉽다며 실효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초안을 보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소유재산의 국가귀속 즉, 국정농단행위 그리고 그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국가귀속이 목적이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보다 아주 대폭 후퇴한 법안으로 돼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있는 것을 볼 때 좀 더 노력한다면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섣불리 물러선 것이 아닌가.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라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면 일부 논란에도불구하고 국민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분명히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나 또는 일부 재벌의 부정축재, 비자금이 곳곳에 숨겨져 있다. 이것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최근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공감대가 매우 높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에 대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조사하고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의 경우 우리면서 “국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저희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재벌 총수들의 비자금과 차명계좌 등 더 밝고 힘찬 미래를 위해 매듭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최순실 일가는 국정농단을 통해서 또는 권력자의 특혜를 통해서 축재한 재산이 분명하기 때문에 환수의 정당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민석,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국회모임’ 구성할 것
…여야의원 23명 참여


안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국회모임’을 추진해 6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특별법에 서명하고 동참한 의원들을 국민들과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최순실 일가의 돈은 국민의 돈이고, 그 돈의 뿌리는 박정희 비자금, 박정희 비자금은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며 “1978년 미국이 내놓은 ‘프레이져 보고서’는 2년에 걸쳐 박정희 비자금을 추적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보고서가 전체적으로 파악한 박정희 비자금은 당시 돈으로 8조5,000억 원. 지금 가치로 추산하면 약 300조에 이르는 돈”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정희 스위스 은행 계좌 비자금 국고환수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정농단 세력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놨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도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환수는 국민적인 요구이지만,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 제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지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3년 전인 2014년 4월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최순실과 정유라를 세상 밖으로 꺼냈을 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국민들조차 제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수의 국민들이 특별법 제정을 기대 국민들께서 일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이것을 추진한다면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줄 것”이라하고 최순실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압도적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사실 국민들은 해야 한다고 하는 이 재산몰수를 국회가 하면 되는 건데, 국회가 할지 말지, 국회의 법제정 여부는 국민들이 국회를 압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 법을 절대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다. 


단언코 국회는 국민들의 기대를 담은 이 특별법을 제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 의원은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싶어서 했겠나?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국민적 요구와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 특별법 역시 ‘하지 않으면 내년 지방선거도 다 지게 생겼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도 안 되겠구나’하는 전 국민적인 압박, 공포분위기를 몰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또다시 힘을 모아주실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세우고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법이라는 양심과 정의감을 가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국회모임’을 구성하려고 한다”면서 “6월 임시국회 마칠 때까지 추진해 법안에 동의한 의원들을 국민들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최순실 재산 몰수 특별법 추진 국회모임’ 발족식이 있었다. 이 모임에는 안 의원과 김경진·김관영·김광수·김성태·김한정·노회찬·박범계·박영선·박준영·손혜원·신경민·유성엽·윤소하·이개호·이상민·이용주·이정미·이혜훈·장정숙·전재수·하태경·황주홍 의원 등 23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했다.


MeCONOMY magazine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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