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국민의당, 해남·완도·진도)이 세월호 인양과정에서 발생한 유류유출로 피해를 입은 동거차도에서 생산된 미역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안전성 검사를 통과해, 수협중앙회에 전량 수매됐다고 밝혔다.
지난 18일(금)~19일(토) 양일간 완도 금일수협 위판장에서 시행된 수매에서 동거차도 미역 678뭇이 총4,500만원에 전량 수매됐다.
수매가격과 관련해 최근 3년간 1뭇당 최고 가격이 평균 12만원인데 유류피해 지역임을 감안하고 판매 적정시기를 고려할 때 적정한 가격에 수매됐다는 평이다.
위판금액은 수협중앙회에서 25일 진도군 수협으로 이체될 예정이며, 진도군 수협에서 8월 중 각 어가로 위판대금을 지급한다.
최근 3년치 평균시세와 위판금액과의 차액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세월호 인양업체 보험사와 처리한다. 또 진도군 수협에서 완도금일수협 위판장으로의 물류비는 해양수산부에서 9월초 보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유류피해지역에서 생산된 미역이라 판매 자체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 전망했지만 안전성 검사 통과는 물론이고 모든 미역이 수매돼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면서 “향후 세월호로 인한 진도군 피해 보상도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영일 의원은 진도군 유류피해로 인한 보상과 관련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유류피해 보상에 대해 국가가 선보상을 하고 향후 상하이 셀비지 등 업체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피해를 입은 어민들의 빠른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