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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공기관 직원 음주운전, 김병관 의원 “제식구 봐주기 처분 여전”

최근 5년 산자위 소관 음주운전자 중 94%가 경징계

 

최근 5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 직원들이 대부분 경징계 이하의 제식구 봐주기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성남분당갑)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전 징계 현황자료에서 음주운전자수는 269명으로 중징계는 면직 1, 정직 16명으로 6%에 그친 반면 경징계는 94%(감봉 125, 견책 119, 경고 7, 주의 1)에 달했다고 14일 밝혔다.

 

기관별로 보면 한국전력공사 161건으로 음주운전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기술공사 33, 산업통상자원부 15, 중소벤처기업부 12, 한국수력원자력 12, 강원랜드 12, 5건 이하가 14개 기관, 나머지 36개 기관은 음주운전자 징계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일부 기관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하고 있으나 솜방망이 징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별 현황을 보면 운전면허 정지인 0.05~0.1% 미만은 96건인 반면에 면허취소인 0.1%이상은 158건으로 더 많았으며, 측정거부 3, 음주운전 3회 이상 7,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 후 도주 5건을 포함해서 64.3%가 면허취소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3]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각 기관들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제 각각 적용하고 있어 201512월 개정된 공무원 징계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함이 드러났다.

 

김병관 의원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대부분 경징계 이하로 처벌하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하다산하기관의 경우는 공직기강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공무원 징계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일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 경력증명서 제출을 모든 기관에서 채택하여 운전면허 경력증명서를 반기별로 제출받아 자체점검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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