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및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부사장(사장대행)은 “약 6,800여명의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공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요추진 업무 중 하나로 ‘첨단 스마트톨링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이 정차없이 통행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금소 지·정체를 해소하고 교통사고 예방,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소 직원이 필요없게 되는 일자리 문제가 발생한다.
윤영일 의원은 정규직 전환, 전환배치 등 톨게이트 수납직원들에 대한 공사의 고용안정화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에 신재상 부사장은 “저희들은 영업소 수납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 “스마트톨링으로 줄어드는 일자리에 대해서 전직을 알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 2월 톨게이트 수납직원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외주근로자에 대한 공사의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돼 2심까지 패소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후 공사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는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밝힌 고용안정화 추진과는 배치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실은 도로공사에 확인한 바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수납원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윤영일 의원은 “수십년을 도로공사를 위해 일해 온 직원들을 자사 직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도로공사의 태도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다” 면서 “기술 혁신을 통해 업무 효율화를 꾀해야 함은 공기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지만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직원들을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나 몰라라 하고 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하는 모습은 공기업이 가져야할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