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4년간 파견근무해 헌법재판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헌법이론 연구를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면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대한변협의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유 후보자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발탁되는 등 실력파 법관이자, 헌법재판 이론과 경험이 모두 풍부해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논란이 있는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와 관련해 먼저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정상화를 선택했다. 헌재소장 지명은 일단 뒤로 미루면서,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상황을 지켜보면서 9명 가운데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법이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 규정만 가지고 있어, 헌재소장의 임기가 ‘새로운 6년’이라는 주장과 ‘헌법재판관의 임기 내’라는 입장이 맞서 왔다. 청와대와 여당은 헌재소장의 임기를 6년으로 명확히하는 법률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