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리위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탈당 권유’ 징계를 의결했다.
‘탈당 권유’는 사실상 ‘출당’ 조치와 다름없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이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탈당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기 때문.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고위 최종 의결만 있으면 되지만, 서·최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소속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추가로 필요하다.
윤리위의 이번 징계 의결은 이달 말쯤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