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세법개정안 통과 여부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안정적 재정 운용과 동시에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합리성과 형평성을 갖춘 조세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7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녹록치 않은 대내외 여건은 재정의 합리적 설계와 집행은 물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근대 의회주의의 원칙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세정책 수립이야말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공동으로 개최,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김종민 의원, 추경호 의원, 박주현 의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