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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방지법’...국회통과 했지만 실효성은 의문

문체부 관계자 “원론적 성격의 법일 뿐...구체적 시행령 규정은 없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정치적 견해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 및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4조(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10일 M이코노미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이전 정부에서 비판적 견해를 가진 문화 예술인들이 차별 당함에 따라 더 이상 정치적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구체적 효과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규정이나 시행령 등은 생기지 않는다. 원론적인 성격의 기본법으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해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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