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9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에 대해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 하겠다”며 “책임자를 색출하여 엄중 처벌하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국정조사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청와대로 건너간 것을 놓고 전직 국정원장을 구속하는 등으로 강공을 펼치자, 검찰도 특활비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 받았는지 분명히 밝히라"며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4년간 40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과 1년간 105억 원을 갖다 바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크냐"며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께서 수사 잘하라고 마련해준 특활비의 절반을 갖다 바친 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의 하명수사의 칼끝이 대한민국의 대표적 안보 수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하루 평균 고작 10개의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며 포승줄에 묶어 감옥에 집어넣었고, '댓글을 쓰게 했다', ‘직원을 우리사람으로 뽑으라고 했다’는 코미디 같은 죄명으로 전직 대통령마저 포토라인에 세워 식물인간으로 만드는 정치적 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 데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의 13억 환치기 사건', '권양숙 여사의 640만불 수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고발해도 검찰은 꿈쩍도 않고 있다"며 "검찰이 권력의 충견이 되어 하명 수사를 계속한다면 정권이 바뀐 후 또다시 하명 수사에 허덕이며 결국에는 잡범 수사나 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검찰은 매년 특활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 올해도 법무부에 105억 원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