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16명 가운데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을 가결했다.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9명으로 구성된 특조위가 운영된다. 특조위원은 여당 4명, 야당 4명(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조위는 진상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거나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고 동행명령장 발부, 고발 및 수사요청 등도 할 수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는데 만약 이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참사법에 따른 이른바 2기 특조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활동했던 1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 등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구성되는 것이다. 다만 법적안정성을 고려해 앞서 1기 특조위에서 조사한 내용,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나 확정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기록 등을 통해서만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1년이지만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에 한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